한 달 월급정도 세이브할 수 있는 꿀팁 대방출
아직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연말정산이나, 일반 통장과 CMA, MMDA 등의 개념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요. 오늘은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필독! 연봉 5천만원 이하 재테크&세테크 방법]
연봉이 높아지면, 세금도 많이 내요. 연봉범위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다른데, 표를 함께 살펴 볼게요.
그전에! 아래 설명란에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링크를 넣어둘게요. 한 번 계산해보세요. 회사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으니, 감안해주세요. http://job.cosmosfarm.com/ko/calculator
자 이렇게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연봉에 따른 과세 표준, 종합소득세율표을 볼 수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 사용)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5520100726112800
4천 6백만원일 때, 8천 8백만원일 때, 1억 5천만원일 때 변화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세율이 변하는 구간! 46, 88, 150!
연봉이 오르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른 연봉이 나의 온전한 자산이자 현금 금고가 될 수 있게, 새는 돈들을 막아야 해요. 쉽게 생각해보면요. 생활비 아끼고, 사치 안 부리고, 술값 줄이기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금을 줄여야 돼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 하잖아요.
에이~~, 청약저축은 연봉과 상관없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으셨죠! 청약저축은 사실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 중 저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하나만 소개할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청약통장이에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하고요.
따딴! 소득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40%! 최고한도는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가능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제 한도가 240만원이라는 뜻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240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받는 공제 금액은 주택청약 저축에 매월 얼마씩 납부했는지에 따라 다른거죠.
매월 20만원씩 납부하신다면, 최대로 공제받을 수가 있겠죠?
특히 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축해두면, 청약 가점이라는 점수가 쌓여서 남들보다 좋은 점수일 경우 먼저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요.
청약 당첨은 요즘 로또 당첨이라고 하는데, 제 주변에 실제로 당첨 된 분들이 있어서, 저도 열심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도 한 걸음, 세금절약도 한 걸음. 2배의 혜택을 한 번에 받는 느낌!!
※참고로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 사실! 은행에 무주택자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간단하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된답니다 :)
가.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 「주택법」에 따른 청약 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3.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나.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240만원 이내)가입자(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다. 공제대상금액 :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라.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마.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대상이며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면 안됩니다.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신탁형태, 보험형태, 펀드형태가 있는데요. 다음번에 이 세가지 형태의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샅샅이 낱낱이 비교해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거주자라면, 연간 400만원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66만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5,500만원 초과되어도 13.2% 에 해당하는 52.8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억대연봉도 일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올해가 벌써 2개월도 안 남았죠? 아… 2019년이 얼마 안 남았네요! 12월 말 영업일 전까지만 가입해도 절세가 되는 상품이니, 내년 2월 연말정산 보너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상품들은 은퇴 후 미래 소득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에만 의지하면 노후가 힘들어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아요. 젊었을 때 작은 현금이 미래에는 든든한 지원금처럼 느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봅시다!
이번 재테크 방법 딱 2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둘, 연금저축!
그 외에도 비과세 상품들을 잘 챙기면 더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잘 챙긴다고 해도 162만원! 누군가에게는 거의 한 달 월급일지도 모를 금액이에요! 와우!!! 스스로 월급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부지런히 혜택들을 챙겨보는 거 어떨까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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