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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atie Bomi Son 손보미 May 04. 2020

[요약]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및 신청

코로나 19 지원금 신청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오늘부터 전 국민에 해당하는 2171만 가구에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취약계층 28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해 이틀 뒤인 13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안내자료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 및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받을지 결정을 해야하는데요. 취약계층이 아닌 가구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배포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으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신청 이틀 뒤 지급되고요. 


5월 13일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날짜인데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지역 금고은행은 새마을금고처럼 이름에 금고가 들어간 은행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과 김금을 관리하는 은행입니다. 지자체별로 다르니 따로 알아봐야 해요. (방문신청은 5월 18일부터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은데,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은행 방문신청도 5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취약계층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270만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 4일 복지 급여를 받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가구에는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진 출처: 경향신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한 집에 살아야만 한 가구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을 함께 하느냐가 가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주소이전까지 했다고 해도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노부부와 자녀가 따로 살지만 자녀가 사실상 부모를 부양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난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가구의 범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돼 있지만, 취업해서 별도로 돈 관리를 하고 건보료도 따로 내고 있을 경우, 우리집은 2인 가구인가요? 아니면 3인 가구인가요?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족 중 누구에게 지급되는가요? 


원칙적으로는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카드사에 신청할 때는 세대주 카드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방문은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또, 세대주가 공무원이어도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번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돼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갑니다. 5월 4일과 11일, 18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3개월을 정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만원 중 80만원 쓰고 20만원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 외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나 현장방문에서 수령할 때 기부여부와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 혹은 지원금 외 여력을 더 보태 기부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부 방법은 정부가 추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로 실직한 노동자나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기부자에 대한 혜택은 법정,지정기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부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사는 4인 가족인 경우, 40만원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재난지원금은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8대 2 (서울은 7대 3) 씩 인데, 경기도는 이번에 추가 분담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추가 분담금을 마련한다면 100만원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여력이 없을 경우 이미 준 액수만큼 차감하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형편과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아이돌봄카드의 사례를 참고해서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돌봄카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서점, 학원비와 정육점, 과일가게, 빵집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복권 등 사행성 업소와 통신료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는 전국 동일하게 사용처가 적용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일부 프랜차이즈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각 지자체가 이미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용처 제한을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8월 31일을 잠정적으로 보고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 중입니다. 목표는 8월 중에 다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이 재난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복지급여 및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많은 분들이 무사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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