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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및 신청

코로나 19 지원금 신청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by Katie Bomi Son 손보미

오늘부터 전 국민에 해당하는 2171만 가구에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취약계층 28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해 이틀 뒤인 13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안내자료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 및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받을지 결정을 해야하는데요. 취약계층이 아닌 가구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배포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으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신청 이틀 뒤 지급되고요.


5월 13일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날짜인데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지역 금고은행은 새마을금고처럼 이름에 금고가 들어간 은행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과 김금을 관리하는 은행입니다. 지자체별로 다르니 따로 알아봐야 해요. (방문신청은 5월 18일부터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은데,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은행 방문신청도 5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취약계층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270만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 4일 복지 급여를 받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가구에는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l_2020043001003757900006322.jpg 사진 출처: 경향신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한 집에 살아야만 한 가구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을 함께 하느냐가 가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주소이전까지 했다고 해도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노부부와 자녀가 따로 살지만 자녀가 사실상 부모를 부양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난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가구의 범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돼 있지만, 취업해서 별도로 돈 관리를 하고 건보료도 따로 내고 있을 경우, 우리집은 2인 가구인가요? 아니면 3인 가구인가요?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1.png



지원금은 가족 중 누구에게 지급되는가요?


원칙적으로는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카드사에 신청할 때는 세대주 카드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방문은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또, 세대주가 공무원이어도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번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돼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갑니다. 5월 4일과 11일, 18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3개월을 정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만원 중 80만원 쓰고 20만원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 외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나 현장방문에서 수령할 때 기부여부와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 혹은 지원금 외 여력을 더 보태 기부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부 방법은 정부가 추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로 실직한 노동자나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기부자에 대한 혜택은 법정,지정기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부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사는 4인 가족인 경우, 40만원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재난지원금은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8대 2 (서울은 7대 3) 씩 인데, 경기도는 이번에 추가 분담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추가 분담금을 마련한다면 100만원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여력이 없을 경우 이미 준 액수만큼 차감하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형편과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아이돌봄카드의 사례를 참고해서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돌봄카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서점, 학원비와 정육점, 과일가게, 빵집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복권 등 사행성 업소와 통신료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는 전국 동일하게 사용처가 적용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일부 프랜차이즈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각 지자체가 이미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용처 제한을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카드.jpg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8월 31일을 잠정적으로 보고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 중입니다. 목표는 8월 중에 다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이 재난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복지급여 및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많은 분들이 무사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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