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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ylan K Nov 19. 2018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면?

보험과 보상이야기 1

몇 달 전 업무상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 곳에서 만난 환자분 이야기이다. 그는 회사 업무 차 동료분 자동차 뒷좌석에 있다가 후미추돌(뒷차가 부딪힘)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저희 차가 신호를 받고 정차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쿵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나더라구요. 

가해자가 대인, 대물처리를 해주겠다고 하고, 어차피 후미추돌은 과실비율이 100%라고 하니 연락처만 받고 헤어졌어요. 물론 경찰에 사고접수는 한 상태이고요. 업무 마치고 저희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며칠 째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저희는 보험처리를 못 받는 건가요?"


보험접수가 가능하다! ^^


일단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민원실에 방문하여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으로 차량번호 조회를 요청한 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상법 제724조 2항 기준)


여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상대방 보험사가 어딘지 알아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일일이 보험사들마다 연락하여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쯤되면 화가 난다. 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사고났을 때에는 상대방 보험사 정도는 확인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前 동부화재) 순으로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이들이 국내 자동차보험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KB손해보험(前 LIG손해보험)까지 포함한다면 70%가 넘는 점유율이다. 


2018년 8월 기준 국내 자동차보험사 점유율 [출처 : 손해보험협회 / 비즈한국]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가입한 보험사에도 사고접수를 하는 일이다. 당연히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야하는데, 보험사에 접수하며 경찰 접수를 요청(대부분 먼저 물어본다)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하는 게 먼저이다. 


이번 경우처럼 상대과실이 100%이거나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사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유는 대부분 보험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걱정이겠지만, 개인적으로 무조건 접수를 권유한다. 보험료가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건(손해율 이런거 생각하지 않고 ㅎㅎ) 나 역시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여러모로 불편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용 좀 아끼겠다고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하다. 


역시 결론은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참고 : 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는 피보험자의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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