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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ylan K Nov 17. 2018

국민연금 가입, 모두 의무는 아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기초지식 2

국민연금은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성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있는 연금시스템입니다. 매번 반복적인 재정 논란은 미뤄두고 국민연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급여에서 처음부터 떼고 주기때문에 ㅎㅎ) 연금이지만, 직장인이 아닌 일반 사업자 혹은 주부같은 소득활동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하도록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의무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하는 거죠 ^^



직장가입자 (투명한 지갑을 가진 직장인들)


국민연금 가입은 대상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들에게 가입의무를 부가하기 때문에 소득과 나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 근로자는 물론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즉 급여를 받는다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소속된 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프리하지 않는 프리랜서)


지역가입자는 앞서 언급한 분들이 아닌 소득이 있고 나이가 맞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자가 됩니다. 즉 자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보면 사업주라면 직장가입자이든 지역가입자이든 본인 소득에서 지출되는 부분이니 차이가 없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책정 대상(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급여만 기준으로 하는 직장가입자와 다른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자산들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내게 국민연금은 권리실현)


앞서 두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가입자가 존재합니다. 학생, 주부 혹은 소득활동이 없어 가입의무가 없는 분들(임의가입자)와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령 자격이 안되는 분들(임의계속가입자)입니다.


특히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반환일시금 형태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년을 채워서 연금으로 받는 것이 노후 소득 안정성과 수령총액의 측면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 신청을 하여 쉽게 자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10년 자격을 채웠더라도 아직 소득이 있는 분들이 수령금액을 높이기 위해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는 추가로 5년까지 불입한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 가입의무자가 아닌 분들이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업주분들입니다. 이들은 공식적인 소득이 없어 가입의무를 부여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다른 사적연금을 가입하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관련글 :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궁금합니다. (https://brunch.co.kr/@moneyjagga/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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