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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ylan K Nov 17. 2018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기초지식 1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 정확히는 재정에 논란은 매년 끊임없이 등장하죠? 해당 논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기회로 돌리기로 하고, 얼마 전 재무상담을 앞두고 (국민연금 가입을 염두에 둔 어느 주부) 고객받은 질문이 있어서 소개해보려고 해요.


1.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소득에 보험료율(현재는 9%)를 곱하여 책정하고 있으나, 임의가입자는 기준이 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 전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89,100원에서 390,600원 사이로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어요.


2.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내는 것이 유리할까요? ^^


유리하다는 말은 결국 얼마나 금전적이 이득이 되는 지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유리하다 혹은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매월 낸 돈보다 매월 연금으로 수령받는 돈이 많다는 겁니다. 다만 그 많다는 비율이 구간별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구간을 찾아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유리한 것 같아요.


다만 연금의 목적이 노후생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낸 돈보다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로 유불리는 따지는 건 맞지 않는 생각해요. 이유는 각자 생각하는 노후생활비에 대한 기준은 다르지만 해당 비용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납입금액 대비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여타 다른 연금상품들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3. 그럼 국민연금만 준비하면 노후자금은 완벽할까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케이스마다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유족연금은 기존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최소 40%)을 지급합니다. 이때 유족연금 수령대상자는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거나 본인연금은 받으면서 유족연금의 일부(30%)만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유족연금 대상자가 소득이 있다면, 3년 경과 후 지급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유족연금의 취지는 유족의 생계유지이기 때문입니다.


4.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일정부분 다른 소득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흔히 아는 것처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임대소득이나 주택연금의 형태 혹은 주식(배당주)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역시 본인의 투자성향, 소득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보장성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자신의 수명을 짧을 것이라 가정하면서도 연금을 고려할 때에는 오래살 것이라고 가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결국 실제 수명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가능한 최고의 상황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장성보험은 만기는 길게, 노후자금 형태의 나누어 주는 것이 노후자금 변동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글 : 국민연금에 대한 기초지식 2 (https://brunch.co.kr/@moneyjagga/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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