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by 자작공작

일하러 간 곳에서 갑자기 ‘취업규칙’을 만들라고 한다. ‘취업규칙’이란 용어도 처음 들었고, 뭘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었다. 약 20여개 기관의 취업규칙을 참고자료로 줬다.


그제서야 취업규칙이 뭔지 알았다.

전에 일하던 곳에서 공용장소에 놓여있던 파일철,

그리고 가끔 전체 메일로 뭐가 개정되었다고 보내곤 했는데,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인줄로만 알고 다 흘려 보냈다.


내가 눈떠 있는 시간의 절반을 보내는 곳의 규칙, 반드시 알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전전직장에서는 본 적이 없고, 존재 조차도 몰랐는데.. 아마, 있었겠지. 어딘가 파일로든 어떻게든.


취업규칙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던 거야? 란 것에 놀라고, 확장선으로 노동법을 보고서 더 놀란다.


법을 전공한 지인에게 노동법을 보고 놀랐다고 하니, ‘우리나라 노동법은 완벽해, 단지 지켜지지 않을 뿐이지’라 했다.


2000년대의 나도 이렇게 놀랐는데..


꽤나 어릴적이다.

자기 한 몸을 불태워버린 전태일열사 이야기를 읽고, 어떻게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

그 시절, 노동인권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현장에서노동법을 봤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그의 희생정신은 남았지만, 우리나라 노동현실은 어디쯤 와 있을까?


최근 뉴스에 계속 나오는 사건이 있다.

온갖 추측과 가짜뉴스도 홍수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공권력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이 분노를 지피웠고 이 사건에 모든 관심을 쏟아지고 있다.


동시에, 노동현장에서도 한 사망사건이 있었다.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잊혀질만 하면, 노동현장에서 기본을 지키지 않아 사망한 사건소식이 들린다. 왜 이것은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것일까?


OECD국가 중 산재사망율 1위 국가.

아무리 1위 좋아하는 국가라지만,

왜 이런 것에 대한 반성과 개선과 관심은 없을까.


앞선 죽음도 안타깝지만, 노동 현장에서의 죽음에도 분노가 끓어 올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가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하기에.


속도가 아닌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헌법 10조는 이러하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적 인권은 보장받는 사회가, 일터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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