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고에 대한 부당함을 따져보려면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
오늘의 진쓰는 회사측에 의하면, 12월 말에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한다.
해고에 대해 사용자(회사)가 30일의 기한을 두고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30일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이는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해당이다.
또, 이는 근로계약 종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에 해당이다.
근로기간이 정해진, 소위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기간 마지막날이 근로종료일이다.
회사가 연장등의 의사표현이 없으면, 마지막날 근무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며, 회사는 이를 미리 통보할 의무는 없다.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정신병환자들은 회사가 통보를 안했다며, 1개월도 아닌 3개월의 임금을 줘야 한다고 진상을 피운다.
오늘의 진쓰는 계약만료가 아니라는 본인의 주장을 인정해준다 해도 근무기간이 3개월에 해당도 안되어 해고예고수당은 따져볼 수가 없고, 부당해고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라 안내를 했다.
그럼에도, 자기는 억울하다며 부당해고니 알아서 해주라고 하신다.
아..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