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feat. 실업급여
보통 일을하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한다. 4대보험에는 고용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직장을 관두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서술한대로 '불가피한 사유', 즉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많은 진쓰들이
"나 돈타먹으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해?"
"나 고용보험 많이 냈는데, 이거 어디서 타먹어?"
어쩌다 무지랭이 1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진쓰때문에 오히려 내가 부끄러우니.. 오호 통재로다.
고용보험을 납부한다는 것을 무슨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돌려 받는 돈이라 생각하는 이런 생각의 오류는 대체 어디서 오는건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도 많고, 사업장에서 마지못해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심지어 어떤 경우 퇴직금대신 실업급여 타게 해준다고 딜을 치는 사업장도 있다고 한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해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개선 좀 해주면 좋겠다.
실업급여가 대체 어떤 건지 좀 명확히 알려주고..
"적금 타먹는 것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