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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즐 Jun 30. 2023

평등법 입법 연속 토론회 후기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뉴스레터를 받아보는데, 오는 2023년 06월 30일에 국회 세미나실에서 <평등법 입법 연속 토론회 -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라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안내받았다. 생각해보니 이런 세미나는 한번도 들으러 가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요즘 정치판, 퀴어판의 여론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다. 바로 신청하고 바로 연차 때리고 국회로 달려왔다.



국회 쪽문에 회전문이 생겨서 놀랐다. (라떼는 2016년에 새누리당 인턴할 때는 이런거 없었는데...) 그리고 국회 의원회관 로비도 그렇고 국회 건물도 그렇고 여전히 너무 예뻤다... 7년만의 방문이라 너무 새롭고 흥미로웠다... 나도 의원실 보좌진 취직 자리 알아봐야하나 ㅋㅋ

7년만에 받아보는 국회 출입증

  토론회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1부]

  - 개회사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 :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 장혜영 의원,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평등법 입법촉구 평등엽서 전달 행사


  [2부]

  - 강연 : UN OHCHR(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원 클로드 칸님의 '유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침 강연

  - 발제 : 박고은 한겨레신문사 기자님의 '차별금지법 있었더라면 달라졌을 사건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님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론의 법동원 양상'

  - 패널토론 : 발제자들과 박한희 변호사님, 김진 변호사님, 최형묵 목사님과 함께 토론

  - 질의응답



[1부]


  1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들었다.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노인, 사회적 참사 피해자를 향한 혐오표현을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현장의 혐오표현 등 인류의 존엄과 평등에 역행하는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다.


  문득 윤석열 행정부 소속인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괜찮으실까? 압수수색 당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검색해보니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신 분이셨다. 아휴... 임기 잘 채우실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 속으로 인권위원장님을 응원했다.


  그리고... 인사말로 장혜영 의원님을 실물로 영접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중요한 본회의 일정 때문에 국회의원 분들 중에 아무도 참석을 못했다고 한다. 하 ㅠㅠ... (알고 보니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법, 출생통보제 등 정말 중요한 의제들이 오늘 있었다) 그래서 인사말은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님의 인사말만 들었다.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시위에서 멀리서 뵈었을 때는 약간 지치신 느낌이었는데 오늘 뵈었을 때는 나름 생기가 있어보이셔서 다행이셨다. 이종걸 대표님이 민주당 내부에서 기독교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 나누었다는 말 듣고 다소 슬펐다.


  그렇게 인사말을 마무리하고, 2부 강연을 앞당겨서 유엔 직원 분의 강연을 듣기 시작했다. 시차가 12시간이라 새벽 2시에... 강연을 해주셨다고 한다... ㅋㅋㅋㅋ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속 클로드 칸님


  클로드 칸님의 강연 내용은 유엔에서 만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침에 대한 내용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다고 한다. wow 대박이었다... 유엔에서 제정 지침도 만드는 구나.. 국가에 압박을 넣는 구나...


  클로드 칸님에 따르면, 국가들은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이유 중 하나는 포괄적인 법적 제도를 도입하여 여러 가지 사유를 포함하게 되면 이 포괄적인 인권 관련한 의무 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나 인종차별위원회나 사회권규약이나 자유권규약도 마찬가지로 조약에 있어서의 의무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총족할 수 있다고 한다.


  두번째로, 이러한 법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고 한다. 내재적으로 바람직하고 선하다고 한다. 즉, 차별피해자들에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도구를 주고, 구제조치를 넘어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법이 사람들에게 차별, 구제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평등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헝가리에서 시청각위원회라고 해서 TV나 라디오 등 매스컴을 관장하는 곳이 있는데, 헝가리 시청각위원회에서 방송사들에게 사과할 것을 명령한 바가 있다고 한다. 방송사가 집시족을 차별하는 내용을 방영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도록 했다고 한다. 나아가 저녁 8시이에 30분 동안 이에 대한 사과방송을 하고 이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90분짜리 방송을 편성해서 관련된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 클로드 칸님은 이게 바로 사회적 제도적 구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입증책임을 전가하도록 한다고 한다. 현 법 제도는 차별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차별금지법은 가해자가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가 사실 다 차별 피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다.


그렇게 10분 쉬고 2부로 넘어갔다.



2부 첫번째 발제는 박고은 한겨레신문사 기자님의 내용이었다.


  박고은 기자님께서는 한겨레신문사에서 사회정책부 젠더팀에 있었다고 한다.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관련 취재도 많이 하고 기사도 많이 썼다고 한다. 취재를 할 당시, 무엇이 차별이고, 예방과 구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언어나 입증 단계부터 높은 벽을 경험하셨다고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벽을 부수는 망치. 차별금지법은 존재 자체로 차별 하면 안된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사회에 주고, 피해자들에게는 차별을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고, 국가인권위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면 10명 중 9명 차별 법률 찬성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있었으면 어땠을지 사례를 살펴보며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변희수 하사님의 강제전역 사례... 두번째는 동아제약 성차별 질문, 세번째는 스쿨미투 이후의 학교, 네번쨰는 일상 속 차별들...


  기자님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문제제기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법이라고 한다. 실제 장애인 차별금지법 만들어지고 장애인 진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물론 이전에도 장애인차별이 합법은 아니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 간과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세지를 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 숨어있던 차별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님의 발제


  한상희 교수님... 처음 듣고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강연 듣는 내내 너무 공감되고 소름돋아서 강연 내내 고개를 끄덕거렸다....


  한상희 교수님은 발제 시작할 때 1919년에 제정된 임시헌장, 1948년 제정헌법을 언급하시며 개탄을 금치 못하셨다. 1919년에 제정된 임시헌장에서도 남녀 귀천, 빈부 차이 없음 차별 없음을 명시하였으나... 104년이 지났지만... 평등 의식, 차별에 대한 거리감이 너무 크다고 말씀하셨고... 비록 근대화의 민중운동의 대부분은 차별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되었지만, 1948년에 제정헌법이 제정된지 75년, 1987년 헌법이 제정된지 36년이 지났지만 평등에 대한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개탄을 금치 못하셨다.


  심지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 차별금지법 만들자 하니까 대통령 후보자가 했던 말은 '기다려달라'였다고 한다. 아직도 그런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공직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아직도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헌정사, 인권사가 무엇이었는지 한탄할 만 하다고 말씀하셨다.


  교수님께서는 '우선 평등법이 한국 사회에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셨다. 우리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다중 격차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 다양한 측면에서 격차. 한걸음 나아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사회적 인식 대상으로 삼게 되었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엄청난 차별의 현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들으면서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흑인은 사람이 아니고 재산이고, 헌법상 보호 받지 못한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다중격차가 누적되는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같은 학교, 같은 반 사람들도 주거 형태, 성적에 따라 구분하고, 구별짓고..... 우리 사회 만연한 차별은 특정 이유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고 한다. 시장, 제도, 규범, 소득, 자산, 주거, 교육....


  이렇게 다중 격차가 무한정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신분으로 고착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한다(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그 격차들이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한 사람을 규정짓는 그런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우리 헌법이 금하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신분제가 나타나고 사회구조가 고착이 되는 양상들이 드러난다고 한다(속으로 박수쳤다).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 전략의 한 부분에서 평등법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속으로 기립박수쳤다. 이렇게 명쾌하게 한국 사회의 다층적 차별을 말하시는 분 처음봤다...)


  교수님은 여러 가지 차별의 이유를 특정해서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고드는 그런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본적인 것이 평등법이 되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더불어 개인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 차원에서 평등법이 들어와야한다고 말씀하셨다. (속으로 물개박수!!!!)


  교수님께서는 혐오론자들의 전략들을 두 가지로 말씀해주셨다. 첫째는 법적 담론들을 차용하는 방식, 둘째는 개인적 차원으로 포장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봄)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첫째로 반대론자들이 주장의 특징 중 하나는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을 국가법 전체의 영역으로 끄집어들이는 것이라고 한다. 주로 이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의 주된 대상을 동성애에 갖다붙이고, 동성애 공식화는 기본 공동체의 내전 상태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이는 주로 우파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한다. 사회 변화 요구가 있을 때 법 체계의 붕괴를 요구하고,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고, 강력한 경찰력으로서, 사법 권력으로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한다.


  이는 과거의 이주민들의 권리를 억압하기 위해, 시민들의 시민권을 억압하기 위해, 노동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보수 정치세력의 법질서 담론이라고 한다. 기존 공동체의 내전 상태가 야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도덕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으며, 법질서와 종교규범을 같은 맥락에 두면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떠들지 말라고 이야기 한다고 한다. 예전에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유치원생들이 임신을 한다 같은 말들로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 변화 진보를 불안요소로 규정하고 법질서 측면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진짜 그렇지는 않았다고 한다.


  둘째로, 차별을 개인과 개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직그히 사적인 어떤 것으로 치환하려고 한다고 한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어쩌고 저쩌고 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특히 평등법이 지양하고자 하는 차별이라는 것이 사회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하나의 개인과 개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직그히 사적인 어떤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사적인 영역으로 만들어서 평등법은 만들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다.


  교수님께서는 '성소수자에 대비하는 성다수자라는 사회적 집단이 존재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마치 두 개의 집단이 서로 길항관계,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개념 규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다. 몇 안되는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00에서 몇 안 되는 걸 뺸 나머지인 성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느냐, 이런 성정치문제 젠더 문제도... 아주 잘못된 인식을 당당히 말한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위축될 것이다.', '의과대 교수가 강의를 제대로 못한다', '언론인도 보도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등 많은 사람의 개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인 양 개념 규정을 하지만, 사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없애고자 하는 가장 뚜렷한 차별행위가 구별행위라고 말씀하셨다. 코로나 사태 확산되었을 때 이태원 클럽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감염의 우려가 높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굳이 게이 클럽이라는 말을 붙여서 구별 행위를 하고 굳이 두 집단 나누고 특정 속성을 넣는 구별 행위를 넘어 차별, 혐오까지 가는 걸 막으려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반대론자의 논리는 엄청난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고 한다. 반대론자들은 교리, 집단 영향력, 법리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데.. 국가법 체계, 법의 기본적인 논리 속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인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월적인 그런 세속 교회법의 논리를, 교회 종파의 논리를 세속법의 논리로 바꾸지 못한 채 어설프게 주장하면서 단순히 법적인 용어, 단어만 사용하고 있으며, 권력분립, 표현의 자유, 이런 말들을 하지만... 본래적인 의미들을 탈각하고, 자기들이 가지는 의미로 바꿔놓는 무리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마치 일반인이 듣기에 그 사람들은 평등법이 만들어지면 법 질서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는 우파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한다. 건폭을 해체하지 못하면 나라 망하듯이 말하지만 정작 건폭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또한, 평등법 반대론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하게 됨으로써 예외 상태의 현상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한다. 사회변화 또는 사회개혁을 겨냥할 때 항상 필요한 것은 기존의 법 질서에 대한 무의미선언을 해야하는데, 반대론의 경우에는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하면서 그 준거점으로 헌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를 가져오고... 자기들의 교리를 헌법의 이름으로 법률의 이름으로 말하고... 시민정치, 시민정치가 이루어진느 공간 자체를 아주 위축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낙태문제로 그렇고 평등법의 문제도 마찬가지. 다중격차(다중격차라는 용어가 소득, 자산, 학벌, 외모, 주거형태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평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보였다)가 현실화 되고 구조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서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이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순간에 이 반대론자들은 느닷없이 동성애라는 말을 가지고 오면서 다양한 법 담론들을 그것으로 포장을 시킴으로써 논의의 축을 바꾸어 놓는다고 한다. 정의와 법의 문제를 교리의 문제로 바꿔놓고 평등의 문제를 단순한 법 질서의 문제로 대체시켜버리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바로 그 과정에서 '기다려달라'라는 비겁한 발언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를 단호하게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평등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가치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대한민국은 종교국가가 아니며 세속의 영역에 따라 종교 주장들을 과감히 뿌리쳐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다.


  교수님 말씀을 듣는 내내 너무 격하게 공감해서 고개를 계속 끄덕였다. 와 차별에 대해 이렇게까지 논리정연하게 말씀해주신 분 처음 보았다. 그리고 혐오론자들의 반대 주장을 이렇게 부수는 것도 처음이었다.


  동시에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서 국회 세미나실 좌석에서 휴지로 눈물과 콧물을 훔치며 들었다. 나의 존재, 누군가의 정체성이 이렇게 격하게 반대되는 사실에... 차마 슬픔에 북받쳐 눈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걸 멈출 수 없었다...


  한상희 교수님의 발제를 마무리하고 토론+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왼쪽부터 김진 변호사님(반쪽 잘린 분), 한상희 교수님, 박고은 기자님, 염형국 인권위 국장님, 박한희 변호사님, 이종걸 대표님


- 김진 변호사님에 따르면, 유엔 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정말 여러 번 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 사실 처음 알았는데 너무 놀랐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2015년에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고,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2009년, 2017년에 권고했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2012년, 2018년에 권고했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11년, 2018년에 권고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2011년, 2019년에 권고했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22년에 권고했다.... 와우 대박... 횟수로만 보면 10번...이나 유엔에게 권고당했다. 뭐하냐 한국 정부... 한국 국회...


- 최형묵 목사님에 따르면, 보수교단 측에서는 이번 민주당 180석 국회가 꾸려지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눈치를 보고 소극적이게 되자, 보수교단이 더욱 기세등등해졌다고 한다. 최형묵 목사님은 보수교단의 영향력은 소수니까 눈치보지 말라고 정치인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다고 한다.


- 질의응답 시간에 영국 대사관 직원 분께서 세련된 영어 발음으로 '영국 대사관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라고 말씀하셨다... 듣는데 개소름 돋고 너무 멋있었다... 토론자 분들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압력을 넣어달라고 부탁하셨다.


- 또 대만에서 오신 활동가 분들 중 한 분께서는, 대만에서 동성혼인 법률이 제정되고나서 대만 내 커밍아웃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렇게 법률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 개인적으로 이 말을 들으며 비록 차별금지법도 동성 혼인법도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모든 활동들이 의미있는 거구나 깨달았다.


- 무척 유익했고, 무척 신선했던 토론회였다. 한국사회에서 평등, 인권에 대한 존중보다는 혐오가 점점 더 심해진다고 느껴지는 편인데... 우리나라 이미 '실패 국가'로 된 것 아닌가 느끼곤 하는데... 이런 분들 덕분에 포용성도 높아지는 것 아닐까 생각들었고... 발제자님들, 토론자님들, 활동가님들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이었다. 대중 분들께서도 더욱 서로 사랑하고 혐오론자들도 그만 선동당하고 함께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들었다...



※ 본 포스팅은 필자가 직접 국회 세미나실에서 토론회 청중으로 참석하여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석자 분들의 견해에 필자가 잘못 적거나 잘못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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