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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춘책방 여행자 Dec 05. 2021

요즘 변호사 관련 기사 스크랩

심리학과생의 경제신문스크랩 시리즈

변호사 업계의 요즘 부는 바람


어린 시절에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하면 좋다는 어른들의 말을 들어서 한때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꿈꾼 적이 있다. 물론, 공부머리가 썩 좋지 않아서 이루지 못한 꿈이 되었지만 여전히 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니 상관없다. 오히려 변호사라는 직업이 예전 마치 못하다는 것을 사회면 신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요즘이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인 LEET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역대 최대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일반 자격증 시험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비용만큼 성과가 좋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지만, 아직도 '전문직'이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준비하면 절반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확실히 시민의식의 변화로 이전보다 변호사들의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MZ세대도 웅성웅성]


이번 수능을 보고 '수능 오류'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험생들이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불과 7~8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수능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활발하였지만 수험생들이 집단행동으로 나서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생들이 법을 공부한 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이 놀랍다.

미디어에서 항상 MZ세대는 다르다 다르다 이야기는 하였는데 이번일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풀이 넓은 행동파'들이 그들이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 친구들을 시작으로 이제는 누구나 legalmind(어떠한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힘)을 기른다면 다양한 전제가 흔들리고 그에 따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변호사들의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한다.



[노동계에서도 웅성웅성]



노동계에서도 끊임없이 법정 소송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번 주에 올라왔던 소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본사 자회사에 채용된 뒤 '본사 소속으로 직고용해 달라'는 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다룬 기사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동의를 했다면 직접고용 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 본사 직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판결이 '좋다', '싫다'의 입장을 떠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5~10년 전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사측에 법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다양한 문학, 영화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애환을 담은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노동자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대화를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이러한 변화 또한 변호사들이 사회에 더욱 필요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끌시끌한 변호사 업계]


처음 로톡과 변호사협회의 소송 공방에 관심을 갖게 된지 반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로톡은 '개인 변호사'들이 일반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전에는 아무런 지식 없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맨땅에 헤딩하듯 법률사건을 준비해야 했던 일반인들에게는 배경지식을 좀 더 넓힘으로써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회가 되었고, 로톡 소속 변호사들은 오프라인 공간 외에 플랫폼 공간에서도 영업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법'위반으로 로톡을 대상으로 소송하였다. 변호사법에 의거하여 금품을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후 변호사협회에서는 지난 5월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 컴퍼니는 “변협이 변호사들의 광고 활동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거래 상대방이나 구성원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로톡에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들의 논쟁은 타협점을 찾디 못한채 앞으로 더욱 길어질 예정이다.


[반대쪽에서는 젊은 변호사 기살리기]

전문직종에서 종사를 하게 되면 나의 어떠한 조언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미쳤을 때를 위해 배상보험을 들게 된다. 이번에 서울변호사협회가 추진하여 변호사 전문 배상책임보험 무료가입을 추진하였고 1주일만 1만 명이 몰렸다. 개인적으로 가입했다면 연 40~5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아무래도 변호사 업계는 재판에서 승소율이 높을수록 영업이 잘되기 때문에 이제 막 변호사가 된 신참 변호사가 시장에서 살아남기에는 불리하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개인 변호사 사무소를 차리는 것이 아닌,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소속하는 경우도 많고, 각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변호사들도 많아진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이 Legalmind로 세상을 바라볼수록 변호사 서비스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수요에 맞춰서 변호사 업계가 움직일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또 '변호사, 의사는 인생에 마지막에 보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간 후 사람들이 좀 더 법률과 친숙한 사회가 오기를 조심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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