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동윤톡을 받고 답장 보내주신 분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안양의 본가와 처가를 다녀왔더니 연휴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그래도 주말이 바로 와서 연휴를 마친 후유증이 조금 덜한 느낌입니다.
연휴 기간에도 크고 작은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목요일과 금요일밖에 시간이 없었다 보니 아직은 부서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동윤톡을 통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후원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2022년 6월 저의 첫 선거를 준비할 때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선거 때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건 국회의원 후보자만 가능했습니다. 이후 선거법이 바뀌면서 2022년 지방선거부터는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저도 선거를 준비하며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원회는 후보자 신분일 때까지만 유효했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나서 후원회를 폐쇄했습니다. 후보자 때는 되고 당선된 후에는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지만 당선 이후 바쁜 일상을 보내며 후원회의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1월,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못 만드는 건 헌법불합치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4년 2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시의원은 매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받습니다. 2022년 7월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이 정도면 나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으로 이런저런 활동을 이어 나가고 무엇보다도 결혼을 하니 점점 빠듯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다음 달 첫째가 태어나면 더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다 보니 올 초에 후원회를 7월부터 만들 수 있다는 기사가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이왕 만들 거라면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고 본격적으로 후원회 개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보니 절차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필요한 직책을 확인해 보니 (1) 후원회 대표자, (2) 후원회 회계 책임자, (3) 정치자금 회계 책임자 이렇게 세 명이 있었습니다. 후원회 대표자는 지난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고 정치자금 회계 책임자는 지방의원 본인이 겸임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후원회 회계 책임자는 적임자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후원회를 만들면서 방문해야 할 기관은 크게 보면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2) 세무서, (3) 은행, 입니다. 후원금 계좌는 안양시의회의원곽동윤후원회 계좌로 모금하고, 지출은 곽동윤 명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므로 새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선관위가 제공한 서식을 다 작성해서 선관위에 제출하면 후원회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이 단계부터는 왔다 갔다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어 저는 대리인에게 요청하여 진행했습니다). 발급받은 후원회 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고유 번호증’까지 발급받으면 거의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정했습니다. 저와 같은 기초의원은 일 년 모금 한도가 3,000만 원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 새로 사무실을 얻어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면 후원회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원 사무실로 쓰고 있는 안양시의회 사무실을 후원회 사무실로 겸해서 써도 되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그래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큰 걱정 없이 후원회 개설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고유 번호증 발급을 위해 제가 사무실로 지정한 안양시의회와 연락을 하고 싶어 했고 결과적으로는 안양시의회 사무국에서 의원 사무실을 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저의 후원회 개설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님께도 상황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 요청하면서 대안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안양시 내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공유 오피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소를 해당 공유오피스로 변경했고 무사히 고유 번호증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를 토대로 은행에서 후원회 계좌까지 개설하고 나니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막상 후원회를 만들고 모금을 해보려 하니 마음에 걸리는 점이 많습니다. 여러 언론이 지적한 대로 지방의원과 민원인의 후원금을 통한 결탁 우려도 자리에 있어 보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혹여나 누군가 청탁성 후원을 한다면 어떻게 거절할지도 걱정이 됩니다. 또한, 성인이 된 이후로는 남의 손을 안 빌리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제 성격 때문인지 후원금을 부탁드리는 게 너무 민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출판기념회를 통해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는데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안양시의원으로서 제게 주어진 임기를 충실히 채우려면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못 했던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여력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제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활성화해서 주민과의 접촉면을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 후원회를 운용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제가 생각지 못했던 더 좋은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됩니다.
후원회의 역기능을 두려워해서 피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마음 먹고 동윤톡을 받는 모든 분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정중하게 안양시의원 곽동윤 후원회에 후원을 요청합니다.
안양시의원 곽동윤 후원회 계좌: 농협 301-0355-5894-81
(안양시의회의원곽동윤후원회)
1회 10만 원, 연간 100만 원까지 익명 기부 가능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후원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법인, 단체, 외국인은 후원할 수 없습니다.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분은 후원이 가능합니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 금액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는 저 혼자, 제 개인기로 할 수 없다는 걸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제 모습과 달라 스스로 어색하지만, 앞으로는 도움이 필요하면 저도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가진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여나, 이런 요청이 불편하신 분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일 년에 네 번 내외로 후원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강득구 국회의원님과 윤경숙 안양시의원님과 함께 박달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약간 흔들린 사진이지만 웃는 모습이 맘에 들어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