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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로나의 자유경제 Dec 17. 2020

존버 하면 불패하는 직장인 연금 투자 1편 - 이론 편

절세 삼총사, 연금저축과 IRP, ISA

세금을 피하고 싶다


재테크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파도 파도 끝이 없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 세금 정책이 정말 복잡하다.  난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하게 공부했다. 특히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다. 


부동산은 현재 취득세(지방세), 보유세(재산세-지방세, 종부세-국세), 양도세(국세)를 내게 된다. 취득, 보유, 양도의 세 과정에서 각각에 엄청난 세금을 지자체와 국가에 낸다. 부동산이 많은 차익을 준다고 생각하고 무턱대고 주택을 늘리고 실행하다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내가 관심 있는 미국 주식은 배당소득세 15.4%, 25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22%를 부과한다. 또한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실로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된다. 직장인들 십만 원, 이십만 원씩 월마다 모아서 주식 한두 개씩 모아가는 재미로 하는데 버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을 떼 간다고 느껴진다. 


이쯤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 


'이거 머 배당 투자니 뭐니 해도, 세금 내면 뭐 얼마 남지도 않겠네.'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내는 방법 없을까?' 


책을 읽어보니 방법이 있었다.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읽고 절세 삼총사의 자세한 이해를 통해 절세 상품에 대해 알게 되었다.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내 투자 생각을 적어보려 한다.




연금으로 하는 강제 존버 투자


사실 연금이라고 하면 먼 일 같고, 내 일 같지 않다. 지금 쓸 돈도 없는데 몇십 년 뒤에 받을 돈을 벌써 고민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그랬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장기투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무리 주식시장이 출렁거려도 결국 자산시장은 우상향을 기록한다는 것을 과거로부터 알고 있고 미래도 그러리라 예상하고 있다.


주식으로 장기투자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자유로운 입출금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이 도사린다. 주식 투자를 하는 누구에게나 "그때 그것을 팔지 않았으면!", "그때 그것을 샀으면!" 하는 후회를 한다. 나도 그렇다.


그러나 연금 투자는 강제 존버다. 최소 5년 이상 적립해야 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인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높은 세율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한다. 


인간은 '근시안적 본능'을 갖고 있다. 장기투자를 싫어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노후 대비 저축에 성공하려면 인간 본성을 억누를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갖춘 금융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과 IRP이다. 





절세 삼총사 개인연금, IRP, ISA


1.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핵심은 소득공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또한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을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한다.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금을 장기간 운용하면 그만큼 복리효과가 커진다. 불어난 운용 수익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세율이 아주 낮다. 현재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인데 반해, 연금 소득의 세율은 3.3~5.5%에 불과하다. 연금저축은 가입 연령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과세 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을 갖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잘만 쓰면 평생 절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으로 4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해준다. 40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입분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나 과세 이연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에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다.


연금 수령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된다.


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와 비율


연금 저축은 내가 알기로 세 가지 상품이 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 신탁, 증권사에서 하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하는 연금저축보험이다. 나는 직접 ETF를 사서 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로 해보려 한다.



2. 퇴직연금: IRP

IRP란 개인형퇴직연금(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으로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운용 기간에는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 이연 혜택이 부과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2017년도 말의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 정작 연금 형태로 받기로 한 계좌가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98.1%는 일시금으로 받아갔다는 말이다.




3. 모두를 위한 절세 통장: ISA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sual saving account)로 개인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를 말한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 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다음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가입한도는 연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인당 1 계좌로만 가능

-납입한도 연 2천, 총 1억까지 가능

-의무 가입기간은 5년

-만기 전 중도해지할 경우 과세특례적용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 계약 기간의 만료 전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은 허용한다. 납입 원금 외의 수익금은 중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납입 원금이 1억 원이고, 현재 잔고가 1.1억이면 1천만 원은 자유롭게 입출금 해서 쓸 수 있다.

-세제 혜택이 가장 큰 장점이다. 순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하며, 200만 원 초과금액은 9.9%로 분리 과세한다. 상품 간, 기간 간 손익통산 후에 과세한다.

-이 상품은 5년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이때 펀드 등 투자 상품의 경우 만기 일 전 환매 예정일에 자동으로 환매가 된다. 특히 ELS 같은 상품은 대부분 만기가 2~3년인데, 해당 상품의 만기 전에 ISA 계좌가 만기 되면 ELS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기 된다. ELS 상품은 중도 해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수수료를 높게 낼 일이 생길 수 있다. 투자자 스스로 만기를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나도 직장인이며 박봉이다. 그러나 이 상품들을 알고 나서 기존의 주식투자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까지 든다. 왜냐하면 주식투자는 등락이 심하다. 매도 후 이익을 엄청 얻을 수도 있지만 그 후 엄청나게 올라 정신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금 투자는 매년 무조건 확정수익(세액공제)이 발생한다. 또한 연금계좌를 통해 ETF를 운용하여 그 자체 수익률을 누릴 수도 있다.


다만 단점은 55살 이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직장인일수록, 자산이 있을수록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상품인 것은 확실하다.


내용이 길어 2편에서는 실전 편으로 투자 순서와 방법 등을 적어보겠다.


※ 이 글은 김성일 님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을 읽고 정리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냥 직장인인 나에게 적용해 글을 적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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