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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로나 Dec 18. 2020

존버 하면 불패하는 직장인 연금 투자 2편 - 실전 편

연금저축, IRP, ISA로 절세하며 주식 투자하기

연금 저축과 IRP, ISA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일단 시작을 해보자. 내 집 마련도 연금저축도 빨리 사면 장땡이다. 장기 투자의 세계에서 가치 있는 기업과 상품에 투자하는 시간의 힘은 천하무적이다. 여러분도 당장 증권 앱을 열어서 개인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보시라. 계좌 개설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추천 투자 순서


1. 연금저축 400만 원

2. IRP 300만 원

3. 연금저축에 1100만 원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시는 300, 400, 1100 순서)

4. ISA 2000만 원


내 생각에 연금 투자의 유의미는 바로 세액공제이다. 이 글을 쓰는 12월에 연금계좌에 돈을 넣으면 바로 돌아오는 연말정산에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내 생각엔 이 세액공제 금액이 바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된다. 


1, 2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한 것, 3은 두 개의 연금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 원을 맞춰 추가 자금을 불입하는 것인데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과세 이연과 연금 수령 시에 저율 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IRP가 아닌 연금저축에 넣는 이유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더 다양하다.


총 급여액 기준으로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는 두 상품에 7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공제 금액이 115.5만 원이다. 1억 2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7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세액 공제 비율이 13.2%로 낮아져 92.4만 원이다.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일 경우 연금저축 300만 원, IRP 400만 원으로 맞춰서 13.2%이며 공제금액은 92.4만 원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있으면 세액공제 납입액을 더 많이 넣는 것이 더 유리하다.




리밸런싱 - 자산 재분배

매일 계좌를 바라보며 거래하면 거래 비용이 과대해지고 피곤하다. 반대로 자산 재분배 기간이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길어지면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직장인 투자자이다. 따라서 본업에 충실하고 돈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 정도 계좌를 확인하여 내 비중에 맞게 리밸런싱 하자.


나는 위험자산에 70% 안전 자산에 30%를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투자 비중을 정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조정하자. 1000만 원으로 한 달 후 50만 원의 이득이 생겼다면, 1050만 원을 투자 비중 별로 조정하여 매수, 매도를 진행해 리밸런싱 한다. 


펀드가 아닌 ETF로 거래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매수 매도가 주식 거래처럼 가능하다. 리밸런싱 기간에 내 비중에 맞추어 주식을 거래해 금액을 맞추자. 종목을 분산해 평균의 수익률에 수렴하기 위한 방법이다.


1000만 원이 한 달 후 1050이 됐을 때  비중 조정 예시



포트폴리오 비중과 거래하는 법

개인의 취향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 자산을 비중을 정해 투자를 하면 된다.

나의 ISA, 연금저축펀드, IRP는 위험자산(미국 주식, 신흥국 주식, 대체 투자 상품) 70%, 안전자산(국내외 채권, 현금성 자산) 30%에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펀드보단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ETF로 선택했다.


나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대우를 사용하는데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비대면으로 손쉽게 개설이 되었다.

ISA는 이미 2017년에 가입했던 계좌가 있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미래에셋 대우에서 하는 방법이다.


m.all이라는 앱에서 금융상품- 개인연금- ETF를 선택하니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도록 m. stock 앱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상품(ETF, 펀드 등)을 매수할 수 있다.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주식 계좌처럼 매수하면 되는 것이다. 주식 거래를 해 본 사람이라면 쉽게 거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에서는 자세한 종목 추천까지 나와있다. 아주 친절한 책이다.





인출 순서 및 계획


1. 연금저축 인출 순서


1. 과세 제외 금액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소득공제 한도(400만 원)를 초과해서 입금한 금액

-그 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2. 이연 퇴직소득 연금계좌에 납입된 퇴직소득(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

3. 소득공제받은 금액+운용소득


근로자 A 씨가 1000만 원 적립했다 가정하자.

①소득공제받은 금액(400만 원)

②소득공제받지 못한 금액(600만 원)

③①을 운용해 얻은 수익(40만 원)

④②를 운용해 얻은 수익(60만 원)


적립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①은 당연히 자금 인출 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투자 원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③④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적립기간 동안 전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②은 연금이나 그 외의 방법으로 찾아 쓸 때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A 씨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600만 원②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찾아 쓰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느냐, 연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적용하는 세금과 세율이 달라진다.


먼저 적립금을 일부 인출하거나 해지한 다음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다. 이때 인출 대상이 ‘이연 퇴직소득’이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고 미뤄뒀던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기타 소득세(22%)가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가입자 사망 등 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보다 낮은 16.5% 세율을 적용한다.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된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나이와 수령방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연금은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이때부터 69세까지 세율은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이면 3.3%이다.



2. IRP 인출 순서

IRP도 연금저축과 동일하다. 다만 세액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B 씨는 IRP계좌에 5년간 매년 1200만 원을 납입하고 70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았다. 또 퇴직 후 받은 퇴직금 1억 원도 IRP에 넣었다. 퇴직 소득세는 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B 씨는 IRP 적립금을 계속 운용하다 55세가 되어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 IRP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총 1억 6천만 원이고 그동안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따라서 55세 때의 IRP계좌 평가액은 1억 8천만 원이 되었고 20년간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이 경우 B 씨의 IRP소득 원천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과세 제외 금액: (1200만 원-700만 원)*5년=2500만 원

②이연 퇴직소득: 1억 원

③그 외 소득: 1억 8000만 원 – 2500만 원 –1억 원 =5500만 원(소득공제받은 금액 3500만 원+이익금 2000만 원)


B 씨가 연간 1200만 원(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과세 제외 금액인 2500만 원에 대해서는 25개월간(2500만 원/100만 원)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퇴직금 1억 원은 100개월(1억 원/100만 원) 동안 퇴직소득세율(5% 가정)의 70%인 3.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즉 100만 원에서 연금 소득세 35,000원을 떼고 965000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그 외 소득은 남은 기간 115개월(240개월-125개월) 동안은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결국 B 씨의 세금을 IRP에 입금부터 연금 수령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RP에 700만 원 이상을 입금함에 따라 5년간 총 462만 원(700만 원*13.2%*5년)을 환급받았다. 연금을 받는 동안 연금소득세는 20년간 916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여기에 B 씨는 퇴직소득세 500만 원을 IRP에 입금함에 따라 과세가 이연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세제상 더 유리했다고 볼 수 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납입 원금 대비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물론 납입하는 5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을 것을 가정하면 원금 손실이 아닐 수 있다.


핵심은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받으라는 것이다. IRP 모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가장 혜택이 많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55세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계좌를 운용하자.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6.4%,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1편에서 썼듯이 장기투자 관점으로 연금계좌를 이용한다면 주식보다 오히려 나을 것 같다. 하지만 인생은 늘 계획대로 되지 않기에 피치 못할 일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연금 투자는 내 자산의 수비수 역할을 하면 될 것 같다.


전체 금융 자산 중 일부를 연금 계좌에 불입하여 세제혜택을 누리며,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다른 자산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3.2%, 1100만 원 추가 불입금과 투자 자금 운용 수익 모두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불입금은 언제든지 찾아 써도 상관없음.


사실 내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엄청난 절세 상품을 안 할 이유를 못 찾겠다. 세액공제 자체만으로도 무려 13.2%의 수익률을 준다. 세금도 없이 말이다. (12월 14일인 지금 당장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을 넣으면 당장 돌아오는 연말정산에서 924,000원을 준다.) 그 금액만 다시 재투자를 해도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물론 현재 나에겐 저만큼 당장 불입할 여유 현금이 있지 않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아직 젊고, 이 엄청난 상품을 자세히 이해하고 습득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에서 돈이 나온다. 내가 배운 이 지식을 믿고 투자를 시작하려 한다. 그리고 큰 자금보다 더 대단한 것은 시간이 주는 관성의 힘이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한다면, 처음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키워나간다면, 그 스노볼 효과는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의 힘을 믿자!


책에서는 꼭 한 달이나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통해 자신의 투자 비중을 늘 점검하여 포트 조정을 반드시 하라고 한다. 꼭 실행하여 수익률 관리를 해보겠다.


오늘부터 내 새로운 돈의 노예를 고용했다.

자! 열심히 일하자. 나의 노예들아.^^



※ 이 글은 김성일 님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을 읽고 정리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냥 직장인인 나에게 적용해 글을 적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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