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2026년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이 2024년 9월 5일부터 시작한다. 3차 예선을 통해 아시아에 배당된 본선행 티켓 8.5장 중에서 6장을 가져갈 국가를 정하게 된다. 즉 3차 예선을 통해 아시아국가 중 상위 6개국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3차 예선은 결선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한민국과 팔레스타인의 B조 1차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홍명호 신임감독의 북중미월드컵 데뷔전이고, 40년 만의 올림픽축구대표팀의 탈락으로 인해 목말라하던 축구팬에게는 단비 같은 경기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2024년 9월 5일 오후 8시 팔레스타인을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불러들여 3차 예선 B조 1차전을 치른다. 국내 OTT사업자인 쿠팡플레이는 3차 예선을 디지털 생중계하고, 지상파 방송사도 TV 생중계를 진행한다.
이번 글에서는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구조와 대형스포츠이벤트인 월드컵과 올림픽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글에서는 국내외에서의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위한 전쟁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프로스포츠가 발족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종목별 스포츠협회 또는 단체는 TV중계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TV중계가 활성화되면 경기장으로 직접 오는 관람객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후 가정에 TV가 보급되고 스포츠 중계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스포츠중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에 방송사는 스포츠를 이용하여 시청률을 높이면서 광고를 판매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스포츠중계권에 대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1932년 LA올림픽의 하이라이트 방송이 올림픽을 홍보하여 관람객이 증가하면서 스포츠와 TV는 공생관계가 되었다. 광고수익을 얻기 위한 미디어 상업주의는 스포츠 상업주의로 이어졌다. 스포츠협회 또는 단체는 유료방송 TV의 시청률을 높여줄 수 있다는 명목 하에 스포츠 중계권을 내어주고 중계권료를 받았다.
스포츠 중계권은 특정 스포츠 행사나 리그를 주관하는 단체와 중계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확보하는 중계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중계권의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는 중계권료는 행사나 종목에 대한 대중적 관심, 경기 수, 스타성과 화제성 그리고 중계를 원하는 경쟁자 수와 경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매년 매회 중계권료는 상이해질 수밖에 없다.
올림픽 중계권은 IOC가, 월드컵 중계권은 FIFA에서 갖고 있다. 국내스포츠의 경우 프로야구는 KBO, 프로농구는 KBL이, 국가대표 축구경기는 KFA에서 중계권에 대한 협상을 한다. TV중계권과 모바일 중계권을 별도로 하여 협상하는데, 최근 OTT 티빙에서 프로야구 모바일중계권을 확보하여 유료로 티빙을 가입하지 않으면 모바일에서는 프로야구 중계를 시청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수의계약은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계권협상은 보통 입찰방식으로 당사자를 정하여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대형 스포츠이벤트의 경우에는 KBS, MBC, SBS 3사가 공동으로 코리아풀을 구성하여 중계권을 갖고 있는 주최 측과 협상하고 중계권료를 확보했다. 올림픽은 KBS의 경우에는 채널이 2개이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약간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월드컵은 3사가 균분하게 중계권료를 부담하고 있다.
FIFA에서 주관하는 월드컵 축구경기나 IOC에서 주관하는 올림픽과 같이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실제 방송을 내보내는 방송사가 아닌 스포츠 에이전트가 방송권을 독점하고 판매하기도 했다. 스포츠 에이전트가 지상파 방송사가 아닌 다른 PP채널, 특히 유료가입을 해야 시청할 수 있는 채널에게 방송권을 판매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2007년 1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시청자의 이익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다수의 시청자가 올림픽인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다음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