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고용] 캘리포니아 팁 규정

by Khan KIM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팁(tip) 관리 및 분배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팁 보호 법률을 시행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351조: 팁 소유권의 절대 원칙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351조는 팁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이 조항은 "어떠한 고용주나 그 대리인도 직원에게 지불되거나, 주어지거나, 남겨진 고객의 팁 또는 사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모든 팁은 그것을 받은 직원 또는 직원들의 고유한 재산이다. 이에 따르면 첫째, 고용주는 어떠한 형태로든 직원의 팁을 통제할 수 없다. 둘째, 캘리포니아는 연방법과 달리 '팁 크레딧'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팁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신용카드로 받은 팁에서 처리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도 금지된다. Cal. Lab. Code § 351.


관리자와 감독자는 팁 풀 참여에 절대적 금지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Chau v. Starbucks Corp., 174 Cal.App.4th 688 (Cal. Ct. App. 2009) 판결을 통해 관리자와 감독자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핵심은 직함이 아닌 실제 권한이다.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에 관한 권한이나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자, 근무 일정 조정 권한을 보유한 자, 업무 배정 및 지시 권한을 행사하는 자, 징계 조치를 시행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자는 모두 팁 풀에서 배제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지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시프트 리더라 하더라도 단순히 업무 조율만 하고 위의 권한이 없다면 팁 풀에 참여할 수 있다. 반대로 평소에는 서빙 업무를 주로 하더라도 필요시 다른 직원의 스케줄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면 관리자로 분류되어 팁을 받을 수 없다.


2024년 미국 노동부는 "관리자나 감독자는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팁 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U.S. Dep't of Labor, Wage & Hour Div., Opinion Letter FLSA2025-1 (Jan. 14, 2025); See 29 U.S.C. § 203(m)(2)(B). 이는 인력 부족으로 매니저가 직접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팁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직원의 팁이 상급자에 의해 착취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합법적 팁 풀링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


합법적인 팁 풀링 시스템은 '서비스 체인'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만을 포함해야 한다. Chau v. Starbucks Corp. 웨이터, 바텐더, 버스보이, 호스트, 바리스타 등이 전형적인 참여 대상이다. 주방 직원의 경우, 오픈 키친이나 스시바처럼 고객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만 포함 가능하다.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서비스 체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Budrow v. Dave & Buster’s of California, Inc., 171 Cal.App.4th 875 (Cal. Ct. App. 2009) 사건에서 웨이터 80%, 버스보이 15%, 바텐더 5%의 분배 비율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각 직원의 고객 서비스 기여도를 반영한 것이다. 기업은 자체 운영 환경에 맞는 분배 비율을 설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을 명문화하고 모든 직원에게 사전 고지하는 것이다. 팁 풀링 정책 문서에는 참여 대상, 분배 비율, 계산 방법, 지급 시기, 분쟁 해결 절차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정책 변경 시에도 충분한 사전 고지 기간을 두어야 한다. 29 C.F.R. § 531.52(b)(2); See Cal. Dep’t of Indus. Rels., Div. of Lab. Standards Enf., Tips and Gratuities FAQ https://www.dir.ca.gov/dlse/faq_tipsandgratuities.htm (last visited Oct. 13, 2025).


팁 착취에 대한 엄중한 형사상, 민사상 제재


우선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354조(a)항은 제351조를 위반하여 직원의 팁을 가져간 자는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받고, 최대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팁 착취에 대한 기본적인 형사 처벌 조항이다. Cal. Lab. Code § 354.


그런데 2022년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 Assembly Bill (AB) 1003은 의도적인 임금 착취를 한 차원 격상시켜 중죄(felony)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입된 캘리포니아 형법 제487조(m)항에 따라, 12개월 내에 한 명의 직원으로부터 $950 이상, 또는 두 명 이상의 직원으로부터 총 $2,350 이상의 팁을 착취한 경우 중죄로 기소될 수 있다. 중죄 유죄 판결 시 최대 3년의 주 교도소 수감형에 처해질 수 있다. See Cal. Penal Code § 487(m).


이에 더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Senate Bill (SB) 648 (amending Cal. Lab. Code § 351)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351조를 개정하여 팁 착취에 대한 민사 벌금(penalty)을 규정하면서, 그 벌금이 국가 재정이 아닌 피해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했다. 일반 위반 시 건당 $250, 고의적 위반 시 건당 $1,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전액 피해 직원의 배상금으로 지급된다.


신용카드 팁 처리의 특별 규정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353조는 신용카드 팁 처리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고용주는 신용카드 처리 수수료를 이유로 팁에서 어떠한 공제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 식사비에 $20 팁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카드 수수료가 3%라면, 식당은 $3.60의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직원에게는 $20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Cal. Lab. Code § 351. 팁 지급 시기도 중요하다. 신용카드로 팁이 결제될 경우 노동법 제204조에 따라 팁은 늦어도 다음 정규 급여일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당일 현금 정산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다음 급여일까지만 지급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Cal. Lab. Code § 204, 351.


서비스 차지와 팁의 법적 구분


많은 기업이 혼동하는 부분이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와 팁의 구분이다. O’Grady v. Merchant Exchange Productions, Inc., 41 Cal.App.5th 771 (Cal. Ct. App. 2019) 판결은 이를 명확히 했다. 자동으로 부과되는 서비스 차지는 법적으로 팁이 아니고, 고용주의 수익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서비스 차지를 직원에게 분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 고객에게 서비스 차지가 마치 직원에게 가는 팁인 것처럼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메뉴나 영수증에 "18% 서비스 차지가 부과되며 이는 레스토랑 운영에 사용됩니다"와 같이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 팀을 위한 18% 서비스 차지"라고 표현했다면, 이는 직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See O’Grady v. Merchant Exchange Productions, Inc.; See Cal. Dep’t of Indus. Rels., Div. of Lab. Standards Enf., Tips and Gratuities FAQ, https://www.dir.ca.gov/dlse/faq_tipsandgratuities.htm (last visited Oct. 13, 2025).


맺으며


캘리포니아의 팁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엄격하지만, 각종 민형사상 제제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들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SB 648의 요구사항에 맞춰 일별 팁 수령 기록, 분배 계산 내역, 지급 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소송] 캘리포니아 PAGA 소송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