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일할 수가 없다면?
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 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다.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자의 은폐금지 및 보고의무
1)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자의 은폐금지 및 일반적 보고의무 (2017. 10. 19. 시행)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2017. 10. 19. 시행)
(형벌조항)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68조 1호, 2017. 10. 19. 시행)
2)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과태료)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72조 제3항 1호).
가. 의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
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다.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리. 인과관계 입증의 정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동법 제112조 제1항).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이 종료된 다음날, 휴업급여청구권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위해 휴업한 다음날, 장해급여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 유족급여청구권은 사망한 날의 다음날, 장의비청구권은 장제를 지낸 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