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언제까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말한다. [1] 여기에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당사자가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상대방과 법원에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제1심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나아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 당사자의 법률지식과 함께 ⓑ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종류, ⓒ 내용과 법률구성의 난이도, ⓓ 기존의 공격·방어방법과의 관계, ⓔ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주장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은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는 본인소송으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하면서 바로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주장을 하였다. (2) 이 사건 주장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될 수도 있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 약 6개월 정도에 걸쳐 진행된 제1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원심 제1차 변론기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이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추가로 오랜 심리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