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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han KIM Oct 24. 2017

[민사] 문서소지자의 서증제출 - 원본 or 사본?

계약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할까, 사본으로 제출해도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려 하려 한다. 원본으로 제출해야 할까, 사본으로 제출해도 될까?



1. 직접, 원본 제출이 원칙이다.


스스로 문서를 소지하는 경우 서증신청을 하려면 문서소지자는 그 문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43조 전단). 문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원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2. 사본 제출의 예외


가.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 -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원본처럼 제출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원본에 갈음하여) 제출시,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9. 2009마2050 결정)


나.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 사본의 존재만을 입증하는 제출


원본과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만 입증할 뿐이다. 이에 더하여 다른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원본을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다. 전자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라 하더라도 그것이 적어도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는 문서를 전자복사한 것이라면 법원이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이를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91다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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