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할까, 사본으로 제출해도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려 하려 한다. 원본으로 제출해야 할까, 사본으로 제출해도 될까?
스스로 문서를 소지하는 경우 서증신청을 하려면 문서소지자는 그 문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43조 전단). 문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원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가.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 -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원본처럼 제출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원본에 갈음하여) 제출시,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9. 2009마2050 결정)
나.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 사본의 존재만을 입증하는 제출
원본과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만 입증할 뿐이다. 이에 더하여 다른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원본을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다. 전자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라 하더라도 그것이 적어도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는 문서를 전자복사한 것이라면 법원이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이를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91다3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