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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han KIM Dec 11. 2017

[민사] 소 취하시 소송비용의 부담 및 그 액수

소송비용이 은근히 문제되는데...

1. 소 취하시 소송비용의 부담


가. 패소자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를 적용 및 준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8. 14. 자 2008카확6 결정 참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14조).


나. 승소자부담의 예외


다만, 승소자인 경우에도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패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2. 소 취하시 소송비용 부담의 범위


패소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고 취하 사안의 경우, (1) 피고(소송비용확정신청인)의 변호사가 사건 파악이나 소 제기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는지 여부, (2) 원고(소송비용확정피신청인)가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 피고의 변호사가 적극적인 소송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위 모두에 해당하면 피고(소송비용확정신청인)의 변호사보수액을 1/2로 감액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한다.


다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부터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여 왔으므로 상고심 사건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나 그 선임 후에 사건 파악이나 상고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고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 2주만에 상고취하로 상고심 사건이 종결되었고 그 때까지 피고의 변호사는 어떠한 적극적인 소송대리행위를 한 바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액을 위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한 금액의 1/2로 감액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8. 14. 자 2008카확6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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