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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똘맘 Nov 20. 2024

캐나다에서 주식 하기

요새 할 말이 참 많은데, 어느새 철이 들어버려서 할 수 없는 말들이 많다. 

그래도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다는 인터넷에서 글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내 지난 여정을 아는 사람들은 애 둘의 워킹맘이 어떻게 식당을 차리고 캐나다까지 왔는지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알고 있을 것 이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주식이다.

Unsplash의Behnam Norouzi

이제 슬슬 캐나다로 주식을 옮겨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질문이 많아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정리했다. 

캐나다 주식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캐나다에서 주식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먼저, 캐나다에서 주식 계좌를 만드는 것은 쉽다. 나 같은 경우에는 TD Bank 에 찾아가서 주식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때의 목적은 TFSA 였는데, 1시간 정도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Cash, TFSA, RRSP 계좌를  USD/CAD 각각 만들어주었다. 담당자가 필리핀 여성이었는데, 처음에는 내 돈이 자신의 돈인냥 신나서 만들어주다가 Direct 투자를 할 것이라고 했더니, 급 실망한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텐션이 떨어졌었다.

그 전에 SK주 시골에 있는 Credit Union 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는 Direct로 진행하면, 모든 돈을 잃을 수 있다고 겁을 주면서, 인터넷으로 직접 만들라고 하며 사이트 주소만 받았었다. 만약 한 은행에서 만들어주기를 거절하면, 다른 은행으로 가보는 것을 추천 한다. 

캐나다에는 TFSA라고 Tax-Free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캐나다에서 제공하는 비과세 저축 계좌가 있다. 이 계좌는 저축 및 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자, 배당, 자본 이익 등)이 비과세되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극단적으로 만약 내가 1천 만원을 넣고 20배인, 2억을 번다면, 2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매년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 되어 있기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꼭 이용 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2023년에 왔기에, 작년 것과 올해 것 합하여 $13,000을 올해 입금 할 수 있었다. 

매년마다 입금 가능한 금액이 다른데, 약 $6,500정도 이다. 매년 650만원 씩, 부부 합산 1,300만원 정도 세금 걱정 없이 투자 할 수 있다. 작아보이지만 10년 이면 1억 3천, 20년이면 2억 6천이다. 나중에 그 돈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걱정이 줄어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다음으로는 SDRSP 라는 RRSP가 있다. 이는 은퇴 자금으로 쓸 수 있는데, 세전 소득에서 빠진다.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기도 한다. 
RRSP는 전년도 소득의 18%로, 2024년 최대 한도: $31,560을 넣을 수 있다.
만약 2024년에 $100,000을 번 사람이 있다면, RRSP에 $18,000을 납부하고, 본인의 소득을 $82,000이라고 신고를 하는 것이다. 소득 금액 별로,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소득을 낮추어 절세의 효과가 있다. 세금이 아예 없지는 않고 나중에 이 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소득으로 잡힌다. 현명하게 계산해서 꺼내쓰면 된다. 


캐나다의 소득 세율은(연방 세율로만 예를 들겠다.) Tax Brackets에 따라 세금 부과하는 세율이 달라진다.

$110,000을 벌었다면, $4,000을 RRSP에 넣어서 26% 세율을 20.5%로 낮추면 된다. 
RRSP는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 꺼내 쓰면 가장 좋다. 나는 작년에 소득이 없어서 RRSP를 사용하여 세금을 낮추는 것을 못한다. 

TFSA에서 5천 만원을 인출 한다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서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RRSP에서 5천 만원을 인출 한다면, 소득으로 잡혀서 5천 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TFSA에 입금을 했다고, 절세가 되지 않는다. 이 두 개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캐나다는 주식 세금을 얼마나 낼까?


주식을 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세금이다. 물론,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인데, 최대한 덜 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캐나다에서는 자본이익의 50%가 과세된다. 즉, 자본이익의 절반은 세금 부과 대상이며, 나머지 절반은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주식으로 1억을 벌었다면, 5천만원은 과세를 하지 않고, 나머지 5천만원이 소득으로 잡힌다고 한다. 


어?? 뭐가 잘못 된거 같은데, 5천만원에 세금이 20%면 1천만원인데.. Chat GPT에 두번이나 다시 물어봤다. 귀엽게도 자신의 말이 맞다고 우기면서 진한 글씨로 말을 한다. 

Chat GPT에게 실수를 정정해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받는다.


그럼, 자본세를 내야하는가? 소득세를 내야하는가? 둘 다 내야하는가? 다시 물어봤다. 




자본이익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1억을 벌었다면, 소득이 5천 만원이라고 인정 되어, 그에 대한 세금 1천만원을 내면 된다. 

알바다 주세 10%를 더해서 총 30% 세금을 낸다고 해도 1천 5백만원만 내면 된다.

한국 계좌로 미국 주식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22% 지불하는데, 미국 주식을 할 것이라면, 캐나다 계좌로 주식을 하는 것이 세금 감면에 더 유리한 것 같다.  미국은 캐나다 거주자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만 세금을 낸다.

캐나다에 왔을 때, 주식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에,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제야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올해, 내년 정리할 것들이 많다. 주식을 하실 분들은 참고 하기 바라며, 만약 내가 틀렸다면 정정해 주는 것도 환영한다. 마지막으로 주식은 절대로 뉴스를 보고 하면 안된다. 뉴스는 과거를 읽어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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