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앤드류킴 입니다.
오랜만에 「회계로 보는 세상(회보세)」으로 인사드립니다. :)
머니컨트롤 연재 이후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글이 한 참 뜸했습니다.
그동안 평안한 일상을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번은 다뤄야지' 했던 기사가 눈에 들어와
이렇게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508200897r
바로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된 평가손실 이슈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은 것 아닌가?’ 싶은데,
기업들은 오히려 손실을 기록한다고 하지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한 번 풀어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회사채 발행 –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 동안 갚겠다”는 약속 → 부채
2. 주식 발행 – 회사를 공동 주인으로 모시는 것 → 자본
그런데 회사는 종종 “채권 + 주식”의 성격을 섞은 특수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CB(전환사채)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채는 대출처럼 만기와 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CB, BW에는 '특정 가격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 CB(Convertible Bond):
채권을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 전환권 행사 시,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게 됨. (부채가 없어짐)
- BW(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 (즉,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권리)이 별도로 부여된 회사채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부채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됨.
즉,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주가 될 수도 있는 옵션”도 함께 얹어주는
회사채(Bond)인 것입니다.
CB와 BW의 핵심은 바로 '전환가격'입니다.
회사는 CB/BW를 발행하면서 투자자에게
일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때 일정한 가격에 투자자(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 혹은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약속한 가격이 바로
'전환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가격이 5,000원이라면,
투자자는 앞으로 주가가 1만 원, 2만 원이 되더라도
5,000원에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
투자자의 입장과 회사의 입장은
상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 투자자 입장: 주가가 오를수록 이익, happy �
� 회사 입장: 주가가 오를수록 손해, sad � (비싼 주식을 싸게 내줘야 하니까)
파생상품(derivative)이란,
다른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지표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어떤 주식에 대해
미래 어느 시점까지
특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이
파생상품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콜옵션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해당 권리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때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이제 투자자에게 벌어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시죠.
자기가 살 수 있는 가격 대비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입니다.
만약 주가가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오르면,
콜옵션 투자자는 권리를 행사하여서 (현재 주가 - 행사가격)의 차이만큼 이득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해당 옵션을 갖기 위해 지불했던 프리미엄 대비 높아야 온전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주가가 행사가격 보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콜옵션 투자자는 자기의 옵션권리 행사를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콜옵션 투자자는 옵션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앞에서 본 콜옵션처럼,
CB(전환사채) 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특별한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전환권(Conversion Right)과
신주인수권(Warrant)입니다.
CB의 전환권은
“정해진 전환가격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BW의 신주인수권은
“앞으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과 똑같은 성격을 가진 권리입니다.
회계에서는 채권과 같은 본체뿐만 아니라
이 권리들까지도 장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권/신주인수권을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때 해당 권리를 자본으로 볼 지, 부채로 볼 지가
회계처리에서 중요한 이슈 사항입니다.
이를 구분 짓는 핵심 고려 요소는 바로
'전환가격 / 인수가격이 조정되느냐 여부'입니다.
이를 흔히 '리픽싱(Re-fixing, 가격 재조정)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리픽싱(Refixing)이란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격을 더 낮춰줌으로써 투자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CB/BW를 발행한 회사가 전환가격을 조정해 주는 투자 안전장치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전환가격이 낮아질수록 더 많은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방어하게 되는 것이죠.
CB, BW 발행 시 이 리픽싱 조건의 유무에 따라
해당 전환권/신주인수권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리픽싱이 없는 경우
→ 전환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권리 행사에 따른 발행 주식수가 고정됩니다.
이때 해당 옵션은 **자본(자본잉여금)** 으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분류될 경우, 해당 권리를 추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 리픽싱이 있는 경우
→ 전환가격의 변동으로 추후 발행주식 수는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이 경우, 옵션은 부채(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됩니다.
→ 매 결산기마다 주가에 따라 권리 가치를 다시 평가(재측정) 해야 하고,
그 차이가 파생상품 평가손익(당기손익)으로 반영됩니다.
기사에서 이슈가 된 '주가 움직임에 따라 기업의 손익이 크게 변동하게 되는 것'은
바로 CB/BW의 리픽싱 조항으로
CB/BW에 내재된 옵션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리픽싱 가능 조건의 CB/BW를 발행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앞 서 말씀드렸다시피,
CB/BW에 내재된 옵션(전환권/신주인수권)은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됩니다.
결산 시점에 전환권 대비 주가가 높을 경우,
회사는 sad 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더 비싼 값을 받고 주식을 넘겨줘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전환가격에 주식을 넘겨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회사는 그 슬픔의 크기만큼 파생상품평가손실이라는 비용을 인식하고,
그만큼 파생상품부채의 크기를 키우게 됩니다.
발행시점의 파생상품부채가 100이었는데,
결산시점에 주가의 상승으로 파생상품부채가 250으로 평가가 된다면,
늘어난 150만큼은 파생상품부채평가손실이라는 비용을 인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주가가 오른 것은 회사의 장래 전망이 밝기 때문일 텐데
주가의 상승이 외려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악화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회사가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객관적 숫자에 기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관적 평가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xxx평가이익/손실"의 계정과목들이
그러한 것들인데요.
이러한 평가는 각 평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변동성은 고스란히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회계적 평가는 엄연히 '평가'의 영역일 뿐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계적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를 들쑥날쑥하게 만들지만,
돈의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자주 강조 드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회계적 착시에 주의' 하라는 것인데요...
파생상품평가손실과 같은 회계처리에 손익계산서가 악화되어 보이더라도
회사의 '찐' 실적은 현금흐름이 결정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회사의 실적을 걸러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CB와 BW의 회계 처리는
다소 복잡하고 때로는
직관과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회사가 손실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회계적 숫자에만 매몰되지 않고,
실제 현금흐름과 기업의 본질적인 체력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뉴스를 접하실 때는 ‘이 손실이 단순한 평가손실인지,
실제 돈이 빠져나가는 손실인지’ 구분해서 보실 수 있으면
다른 세상? 이 보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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