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변하고, 법도 변한다

여섯 번째 책, 이효원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by 김연큰

이전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김누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자의 뜻을 인용하자면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강한 자아'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걸까요?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는 이렇게 살겠다는 마음가짐과 함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려면 그 '불의한 권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글에서 한 나라의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을 읽고 느낀 바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효원 교수님의 저서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를 통해서요.


이 글에서는 책 전반의 감상을 다루지 않습니다. 책을 읽다 든 생각 중 '제 인생 및 가치관에 영향을 준 생각'을 위주로 다룹니다.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저의 감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kim-lotus-root.tistory.com/49




내 안의 편견을 깨뜨리다


우선 '헌법'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헌법[憲法]: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것이다.


제가 느끼기에 '법'이라는 단어는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정해진 것이 뚜렷하고, 유연성이라곤 없을 것 같고, 냉정해 보입니다.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특성이 제 의식 깊이 뿌리 박혀 더욱 그렇게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헌법은 그러한 법의 최고 상위법입니다. '헌법재판소'라는 존재도 있죠. 21세기 들어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더 엄중하게 느껴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막상 이 책을 통해 접한 헌법의 모습, 이미지는 생각하던 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그 원인은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아마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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