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해설
자꾸 이상한 기사가 올라온다. 외국인도 풀기 어려운 칸트 34번 문제라고, 영어의 방향이 이상하게 간다고 한국 영어 교육 자체를 비판한다. 아무리 봐도 별로 어려운 지문이 아닌데 자꾸 어렵다고 해서 직접 해설을 해보기로 했다.
Kan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 as the ultimate guarantee,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but also of freedom.
칸트가 법을 어떻게 보는지 처음에 제시해준다. 법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다. 궁극적인 보장책이라고 볼 정도로, 단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것뿐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도 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거의 첫 문장에서 주제를 줘버렸다. 애초에 but also는 앞에 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걸 포함하는데 법이 자유를 수호하는구나, 라고 큰 틀을 잡고 들어가면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He believed that human societies were moving towards more rational forms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works because only such frameworks enabled people to live in harmony, to prosper and to co-operate.
그 다음에 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나오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간다. 칸트가 인간사회를 어떻게 보는지. 법이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 그 이유도 나오는데, 법이란 틀 자체가 사람들이 조화롭고 번영하고, 협력하며 살 수 있게 돕기 때문이라고 한다. 칸트의 법에 대한 신조는 두번째 문장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능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호락호락하게 흐름을 잡을 리 없고, 뭔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이나 약간 달라지는 부분을 넣을 것 같다. 그걸 예상하면서 법이라는 게 아직 좋고, 인간사회를 좋게 만드는 구나, 그리고 그 근거까지 (조화) 등장했구나 라고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읽어가면 된다.
However, his belief in inevitable progress was not based on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뭔가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가. 아까전에 분명 법이 인간을 합리적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불가피한 진전이라고 표현했다. 아무튼 합리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란 게 낙관적이거나 인간의 고등한 천성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다른 요소가 있겠구나. 그게 뭘까 생각하면서 다음 문장을 읽으면 된다.
On the contrary, it comes close to Hobbes’s outlook: man’s violent and conflict-prone nature makes it necessary to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legal framwork in order to secure peace.
다시 반전이 일어나는데 아마 인간 본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맞다. 칸트는 홉스의 관점을 취한다고 한다. 솔직히 아무리 글을 안 읽어봤어도 칸트가 인간의 천성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등한 천성이 아까 전에 분명 아니라고 했고,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그 반대일테니까.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바로 설명해준다. 인간의 천성은 폭력적이고 갈등을 추구한다고! 너무 쉽지 않은가.. 이럴수가.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모든 문장이 선명하게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인간은 믿을 수 없는 폭력적 존재이니 법이 필요하다고. 평화를 위해서.
We cannot count on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but even ‘a nation of devils’ can live in harmony in a legal system that binds every citizen equally.
인간의 자비와 선함에 의지할 수 없지만 악마의 국가조차도 법이 있고 시민들을 동등하게 묶어주면 괜찮다고 한다. 결국 법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Ideally, the law is the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that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그리고 여기서 조금 생각해봐야할 개념이 나온다. 모든 합리적인 존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정치적 원리의 구현이 법이라는 개념이다.
이건 중요하다.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흐름이 아주 선명하게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여기서 약간 분기점처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선택한 것의 결과가 법이라는 것. 이건 절대 잊지 않고 다음 문장을 읽는다.
If such laws forbid them to do something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then the law cannot be _________
여기서 부정 표현을 막 넣어서 좀 꼬아놨다. 해결해보자. 사람들이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을 법이 금지한다면, 이걸 일단 독해하고 다음 절을 읽어야 한다.
무엇이냐면, 이 문장의 뜻은 아주 간단히 하면 제대로 생가하면 사람들도 안할 것을 법이 금지한다면이다.
결국 어차피 안할 걸 법이 금지하면 법은 <빈칸> 할 수 없다. 빈칸이 무엇인가?
빈칸에는 법이 할 수 없는 게 들어가야 한다. 말이야 할 수 없는 것이지, 잘 읽어보면 안할 걸 법이 금지한다면 법은 비합리적인 게 아니다 정도 들어가야 한다. 근데 cannot 이 있으니까 을 비합리적인을 넣으면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비합리적이라는 말이 설명되어야 하는가?
분명 아까 아주 중요하게 새로운 개념 - 자유가 제시되었다.
자유를 훼손=비합리적
정도로 나오겠지.
유사한 걸 골라보자.
1. regarded as reasonably confining human liberty
이건 꽤 답과 유사하다. 그러나 reasonably가 걸리적거린다.
합리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법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건 본질적인 자유를 훼손하는(비합리적)인 게 아니다.
2. viewed as a strong defender of the justice system
법이 무슨 정치 시스템의 보호 역할도 못할 수 있는가? 별로 언급한 적도 없는 이야기다.
3. understood as a restraint on their freedom
자유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넣으면 자유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걸리적거리던 reasonably도 없고, 아주 좋다. 정답.
4. enforced effectively to suppress their evil nature
악한 본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도록 시행될 수 없다.
법의 기능이 완전 망해버렸단 뜻이다.
5. accepted within the assumption of ideal legal frameworks
이상적인 법의 틀의 추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고 하는데
이 문장도 법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분명히 법은 합리적으로 움직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풀린다.
무슨 과장에 과장을 해서 외국인도 어렵다고 하고, 수능 비판하려고 아주 난리에 난리를 피운다. 분명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