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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 신청과 방문 요양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 보험

by 현루

퇴원하여 정보가 부족하여 활동지원사 서비스만 알고 있었다.


서비스를 받아보니 내가 못하는 것을 도와주고 외출할 때 동행해 주는 것은 좋은데 서비스 시간이 너무 길었다.


생업이기에 활동지원사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길 원했고 나는 하루 2~3시간 만 필요했다.


할 일 없이 장시간 함께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도움을 받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서비스를 받다가 우연히

방문 요양 센터장을 건물 복도에서 만나게 되었다.


센터장은 명함을 건넸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어 방문 상담 예약을 하고 만나서 상담을 했다.


방문요양사의 일이 활동지원사와 동일 하지만
시간이 등급에 따라 다름을 알게 되었고 승인을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였다.


며칠 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한 달 후 승인이 되었다.

하루 3시간 오전이나 오후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짧아서 좋았다.


노인장기요양인데 65세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나처럼 뇌졸중 환자는 뇌병변 장애로 분류되어 65세 이전이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이다.


그래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오후 3시간.

환자도 다양하지만 방문 요양사도 다양한지라 지금의 방문요양사와의 인연이전 몇 명의 방문요양사와 결이 달라 교체를 했었고
지금 방문 요양사와는 벌써 햇수로 4년째다.


이제는 알아서 해준다.

친철하고 마음도 따듯한 그런 방문 요양사를 만나서 늘 감사히 생각하며 대함에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대하니 대상자인 나도 요양사도 함께 있는 시간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내가 한 손만 사용되니까 야채 손질, 세탁물 개기, 외출 시 동행, 청소등을 도와준다.

마음으로 대해주는 요양사와 정부의 복지 서비스에 감사할 뿐이다.

장애인 등록 신청


1.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 정도 심한/심하지 않은 판단)
장애인복지 혜택(세금감면, 교통, 활동지원, 방문요양 등)을 받으려면 우선 장애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필요 서류

장애인등록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본인 신분증
진단서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의 발급 → 장애유형별 지정 병·의원)
검사자료 (X-ray, MRI, 혈액검사 결과 등)
주민등록등본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

3. 진단서 발급 과정

지정된 병·의원에서 장애진단서 발급
병원마다 소정의 검사비·발급비용 있음 (장애유형에 따라 수만 원~십만 원대)

4. 심사 및 판정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공단에서 서류·진단서 검토 후 필요시 심사(방문조사 포함)

장애 정도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 (2019년부터 등급제 폐지, 단순화됨)

5.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1~3개월 정도 걸림(보통 1개월 정도)


6. 결과 통보

우편 또는 주민센터 통보
등록증 발급 → 복지 혜택 사용 가능


방문요양 신청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방문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로, 고령자나 장애가 심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등록만으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주체

본인,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2.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1577-1000) → 신청 안내 후 접수 가능

온라인(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능

3. 필요 서류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4. 조사 절차

공단 직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인지·행동·간호처치 필요도 등을 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주치의에게 발급받아 제출)

5. 등급 판정

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

1~5등급: 신체적 기능 저하 중심

인지지원등급: 치매 등 인지장애 중심


6. 서비스 결정

등급 인정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이를 토대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서비스 이용

7. 이용 방법

공단에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요양센터)을 선택

→ 계약 → 서비스 시작

본인부담금: 15%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차상위/저소득층은 경감)



3. 정리 (한눈에 보기)


장애인등록(주민센터) → 장애 정도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신청 → 등급판정(1~5등급/인지지원)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시작 (요양보호사 파견)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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