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변호사의 애환을 아는 '보통 변호사', 안병희 후보
53대 대한변협회장 선거가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의 대표 커뮤니티 김변호사에는 '김변, 인터뷰팀'이 있는 만큼
후보님들을 만나 뵙지 않을 수 없겠죠.
후보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법률시장의 문제점과 그 대책, '김변,인터뷰팀'에서 전달해 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약 력
- 광주 서석고 졸업
- 연세대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 제7회 군법무관(1986년)
-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스폰서검사 특검 특검보
- 제92대 서울변호사회 감사
-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씨랜드 수련원 화재 참사사건' 피해자들의 변호사,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의 변호사,
변호사의 애환을 아는 '보통변호사, 안병희'입니다.
공감과 소통의 자세로 변호사님들을 대변하겠습니다.
김변 : 안녕하세요 후보님 지난밤, 잘 주무셨나요?
(계엄령이 있던 다음날 안병희 후보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안후보 : 모든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어제 계엄령으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는 계엄을 겪은 사람이거든요. 고3 때 제 기억이 떠올라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안병희 후보 페이스북 링크 :
https://www.facebook.com/share/15kja8RPrv/)
계엄이 계속 진행됐다면 지금쯤 아마 포고령 위반으로 잡혀가서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웃음) 대한변협 회장의 자리는 이번 일과 같이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시사성 있는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일이 많기에 이렇듯 경험과 연륜을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변 : 후보님의 선거문구 중 “보통 변호사”가 인상 깊습니다. 그 의미와 후보 안병희가 아닌 ‘변호사 안병희’로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후보 : 제가 그동안 처리한 많은 사건들이 떠오르지만 아무래도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99년 씨랜드 수련원 참사 사건입니다.
저는 유족 측을 대리를 진행하면서 사고로 숨진 어린이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했어야 했는데요. 숨진 아이들 중 쌍둥이 자매를 맹장 수술 자국으로 구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저도 피해 아이들 또래의 딸 둘을 키우고 있었기에 아빠의 마음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고생도 많았지만 덕분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직까지 유족들이 설립한 한국어린이 안전재단에서 이사로 20여 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변호사 : 인터뷰 보시는 변호사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변호사라면 담당했던 사건에 대한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 법률시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문제와 후보님의 주요 공약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안후보 : 현재 법률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법률시장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숫자는 매년 1,750명씩 늘어나고 있는 데에 반해 송무와 자문시장으로 양분화된 법률시장이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회원들의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과잉돼 있는데 수요가 거기에 맞춰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현 집행부는 직역수호라는 미명 하에 법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장이 없는 현재 법률시장은 한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시장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단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1) 법률보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미 자동차 운전 보험에서는 법률 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사고의 경우 후속 법률문제에 대해서 모두 보험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해보험의 경우 예전과 달리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주는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도 역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렇게 변호사 비용에 보험적용이 된다면 시민들의 분쟁해결에 따른 고통을 경감시키고 변호사들도 쉽게 사건을 수임할 수 있어 법률시장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협이 법률보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법인의 규모마다 받는 수임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지급할 상황이 생길 경우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그에 맞는 적정 가격이 책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인데 변협이 나서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법률보험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2) ACP(Attorney – Clinet Privilege :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보장권)를 보장하겠습니다.
대형로펌에 대해서까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곤 하는데, ACP를 보장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변호사와 자유롭게 모든 문제를 터놓고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국민들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을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3) 외감법인에 대한 법무감사제도 도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이하 외감법)상 매출 100억이 넘고, 종업원 100명 이상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경우 획기적인 직역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외감법 대상기업에 대해 ESG경영과 준법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법무감사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변호사들이 새로운 영역에 대해 진출할 기회가 많이 생기고 법률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청년변호사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변협 중심의 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 숫자가 부족할 때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변호사 숫자가 넘쳐나는 까닭에 대한법률공단의 존립의 의의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법률구조사건들을 변협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합니다. 사법지원센터는 법률구조와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편을 주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법률구조와 국선변호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주관해서 관리합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청년변호사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정도의 일거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후배 간의 멘토링 시스템을 결합할 경우 청년변호사들이 일을 배우는 동시에 선배 변호사와의 협업도 가능합니다.
5) 상고심 변호사 의무주의를 도입하겠습니다.
법률심인 상고심인 경우에 사실심과 달리 법리적 다툼이 주된 이슈가 되는 만큼 상고심에서부터 변호사 의무주의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고의성을 갖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가중하여 산정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나 소비자 보호 분야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손해액의 2~5배 정도의 배상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며 당연히 입법적인 노력이 뒤따라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변 : 말씀하신 공약들 중에서는 이전 선거의 다른 후보님들도 주장하셨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청사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후보 : 법률보험은 뒤집어 말하면 소송금융이죠. 법률보험은 돈을 내고 나서 보험혜택을 받지만 소송금융은 일이 생긴 다음 돈을 받아서 일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독일이 법률시장이 40조로 확장된 결정적 원인이 법률보험의 도입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직접 보험회사와 컨택해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민들의 분쟁해결에 따른 고통을 해소하고 법률시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변 : 제가 후보님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변호사님들 의견을 듣다 보니, 네트워크 펌에 대한 이슈도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안후보 : 여러 공약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시급한 것은 네트워크 펌에 대한 규제입니다.
네트워크 펌이 현재 법률시장 특히 지방 법률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펌은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두고 중앙집중식 광고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펌은 사건 수임기능과 해결기능을 분리해 의뢰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사설 플랫폼, 소위 로톡사태 당시 변협 집행부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이유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진 법률시장이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의 네트워크 펌에서 집행하는 1년 광고비가 대량 100 – 200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광고비로 사건을 빨아들이는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자본에 종속되는 법률 시장을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광고비가 없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웬만한 광고비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률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네트워크 펌의 성장을 도와준 김정욱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돌연 네트워크 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일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법률시장을 이렇게 황폐화시킨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네트워크 펌을 단속하겠다는 나서는 것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네트워크 펌 규제에 대한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매출액에 따른 광고비 지출 상한제, 지점 수 제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 광고비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점에서 이루어진 사건해결에 실제로 관여하지도 않은 변호사가 관여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김변 : 아시다시피 김변호사 유저는 대부분 청년변호사 분들인데요. 청년변호사들 사이에선 ‘네트워크 펌이 저년차 변호사의 월급 하방을 높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안후보 : 네트워크 펌이 저년차 변호사들의 급여를 인상한 것은 사실이고 순기능적인 요소로 평가되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사건 수임기능과 해결 기능을 분리하고, 저년차 변호사들이 실질적인 모든 일들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고강도 노동으로 인하여 근속연수가 짧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현재 네트워크 펌에서 근무하는 저년차 변호사들에게는 노동력 착취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변 : 네트워크 펌에 대한 규제를 가할 경우 저년차 변호사들의 급여의 하방이 낮아질 우려는 없을까요?
안후보 : 송무를 지원하는 변호사님들의 초임이 높아진 것은 워라밸과 같은 이유로 송무변호사들의 공급이 줄어들어 급여가 올라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오직 네트워크 펌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여성 변호사님들의 경우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보장이 어려운 이유로 보수는 적어도 이러한 근무여건이 보장되는 사내변호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송무변호사가 줄어든 요인도 결합돼 급여가 인상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보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책정되어야 합니다. 특정 네트워크 펌으로 인해 다른 펌에서는 오히려 저년차 어쏘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급여는 시장원리에 맡겨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변 :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청년변호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후보 : 청년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할 인적 네트워크도 광고를 집행할만한 자본도 없습니다. 과거 후배변호사들에게는 동문회, 라이온스, 로터리, 포럼과 같은 곳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꾸준히 쌓고 수임한 사건의 의리인을 잘 관리하면 3-5년 내에 변호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지금은 그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은 막대한 광고비가 없어 개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활로로 사설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그곳에 광고를 하려고 하면 징계까지 이루어지니 청년 변호사들이 처한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앞서 언급한 사법지원센터를 통해 청년변호사들에게 우선적으로 공익적 성격을 띤 법률구조 사건이나 국선변호 사건들을 할당해 청년변호사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변 : 이런 청년변호사에 대한 지원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안후보 : 청년 변호사들이 자신만의 전문적인 영역을 개발하면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와 같은 광고매체를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합니다. 변협은 청년변호사들이 자신을 홍보할 방법을 더 쉽게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변호사 특별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변호사 특별지원센터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역할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헤드헌터의 역할
기존 헤드헌터의 역할인 일자리 소개나 적성에 맞는 자리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
사무실 공간이 비거나 임대기간이 맞지 않아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는데, 변협이 직접 나서 이를 조율하고자 합니다.
3)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역할
청년변호사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위해 해외연수, 해외 취업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4) 사무업무 인증 및 지원역할
포렌식 센터, 녹취 속기록과 같은 사무업무를 변협이 인증해 저렴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5) 결혼정보회사 역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듯이 변협이 직접 미혼 회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변 : 서울회감사, 대한변협감사, 변협총회 부의장까지 다양한 회무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회무를 지속하게 되셨나요? 그 과정에서 느끼시는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고, 이를 통해 직을 맡게 되신다면 개선하고 싶은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후보 : 회무일을 오래 하게 된 것은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관련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2914993?sid=102))
저희 아버지께서는 33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은퇴하셨는데 저에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무에 참여하면 회원들에게 봉사할 기회가 열리고 자신의 사건에만 매몰되지 않고 안목도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회무에 적극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회무에 관여하게 되면 예를 들면 법률시장의 적정인력수급이나 검경수사권 독립과 같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볼 계기를 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쉬운 점은 전체회원을 위한 회무를 통해 회원 간의 화합과 단합이 필요함에도 현 집행부는 특정 단체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회원들이 협회에 무관심하게 되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로스쿨이나 사시나 출신에 따른 차별이 없이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변협의 숙원 사업들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 신문고 제도를 운영해 모든 회원들이 민원과 관련해 언제든지 협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일정 숫자 이상일 경우 협회장이 직접 답변하는 시스템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변호사 : 요즘 가장 핫하고 중요한 이슈인 리걸테크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김변호사에서도 리걸테크에 관한 이슈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리걸테크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안후보 : 생성형 AI는 이제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고, 법원, 검찰, 대형로펌 모두가 AI를 도입해 업무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변협만이 그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쇄국정책으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협이 앞장서서 생성형 AI 법률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할 방법을 알려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는 물론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예산까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변협이 새로운 법률 서비스에 대해 징계의 칼날만 빼들 것이 아닌 변화된 환경에 대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변호사의 책임하에 생성형 AI 법률서비스를 어느 수준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이 필요함에도 현 변협집행부는 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변협이 나서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들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변협 징계권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법률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기존 변협 집행부가 변호사 징계권과 광고 규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하다 보니 모두 빼앗길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변협의 권한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변 :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다른 어려운 지점은 없으실까요?
안후보 : 변협선거 운동기간이 1달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연말연시 동계 법정휴정기가 끼어있어서 2주가 빠지고 나면 2주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선거운동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대한 많은 변호사님들이 참여해서 쉽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제안한 전자투표제도도 거부되었고, 법률신문 등 법률관계매체를 통한 선거광고도 못하게 규제하여 자칫하면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어 후보 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원들에게 현재의 실태와 공약 등을 알려야 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김변 : 마지막으로 저희 김변, 인터뷰를 읽고 계실 변호사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안후보 : 현재 변협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변협은 그저 많은 이익단체 중 하나로 전락하였고 변호사의 자긍심도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회원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강한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변협의 위상이나 변호사의 품격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협이 해야 하는 주된 사명인, 회원의 권익 보호, 국민의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 나아가 법률시장 확대라는 소명을 지난 4년여간 충실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발판으로 삼는 자리도 아니며 정치를 하다가 재기를 위해 충전하는 자리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무늬만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의 애환을 제대로 알면서 회원들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회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변호사의 애환을 아는 보통 변호사 안병희
소통과 협력의 시대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