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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김변,인터뷰' 릴레이

세 번째, ‘새로운 시대, 개혁의 완성’ 김정욱 후보

[53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김변, 인터뷰' 세 번째 - 김정욱 후보]


53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김변, 인터뷰' 릴레이의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의 전날에는 계엄이,

두 번째 인터뷰의 전날에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세 번째 인터뷰의 원고 마감일에는 모두에게 참담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뉴스가 가득한 24년의 끝자락이지만 

그럼에도 김변호사팀은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부디 모든 분이 마음을 잘 추스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후보님의 인터뷰, 시작합니다.


약 력

- 제96, 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전)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 교수(현)

- 직역수호변호사단 상임대표(현)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전)

-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전)

-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전)

-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전)

-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전)

- 법무법인 폴라리스 구성원 변호사(전)

- 제2회 변호사시험




저희 캐치 프레이즈가 ‘새로운 시대, 개혁의 완성’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새로운 시대는 어떤 변호사도 소외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말합니다.
누가 진짜 실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변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거 캠프 공간이 정말 예쁜데요? 


김후보 : 캠프가 지난주에 시작돼서 아직 정신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작단계인데 캠프에 350여 명의 변호사님이 함께해 주셔서 마음만은 든든합니다.


김변 : 서울회에서 변협으로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김후보: 원래 서울회는 입법활동은 그렇게 안 하는 조직입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직접 뛰면서 한 겁니다. 서울회에서 발의한 직역확대 법안의 내용과 히스토리를 제가 다 알고, 국회 및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도 형성돼 있으니 변협에서 완성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서울회에서 만든 복지도 전국으로 오픈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그동안 억지로 해낸 경우입니다. 변협에서 한 방에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서울회에서 제가 계획했던 사업의 7-80%는 해낸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는 90% 이상 했습니다. 보험 무상제공, 판례 시스템 제휴. 단순히 제휴 누가 못하냐고 하겠지만 보험료를 1/8로 낮춰 전 회원에게 무상 제공하고, 판례검색업체 97% 할인 제휴는 저밖에 못했죠. 처음에는 회를 파산시킬 생각이냐며 반대도 많았습니다. 7,000명의 회원 단톡방을 4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사건 관리, 복대리 프로그램까지 다 개발완료했습니다. 정책 입법의 경우 2-3년 안에 통과되지 않아서 시간이 당연히 걸립니다. 지금 단계, 서울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습니다. 



김변 : 법률시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공약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후보 :


첫 번째 문제점은 유사 직역의 침탈이 있다는 점입니다.

직역 확대의 기본은 직역 수호입니다. 직역 수호가 없는 직역 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무사의 경우 2018년 이후 배출된 변호사는 기존과 달리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할 수 없고, 변리사의 경우 5주간 대전 집합교육과 6개월 실무 수습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 소송대리권을 달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다행히 모두 방어에 성공했는데, 유사 직역 침탈 시도에 대해 앞으로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세 가지 각론을 준비했습니다. 결원보충제는 2015년 제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올해 법무부에서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여전히 편법 연장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입학정원의 10%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로스쿨 평가를 엄정하게 하고, 부실 로스쿨의 경우 통폐합이나 인가취소 등 강력한 대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습 기간 포함한 로스쿨 4년제 도입입니다. 로스쿨은 현재 3년제, 2,000명 입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4년제로 바꾸고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줄이는 방안입니다. 6개월의 실무 수습 기간이 없어지고, 재정적 부담이 없으니 재학생, 로스쿨 모두 달리 저항이 없을 실현 가능한 대안입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변호사 간 양극화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법률사무소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했던 핵심 성과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판례 검색서비스, 변호사 종합업무시스템(유료 챗GPT, 사건관리, 법조인명부, 복대리 중개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같은 법안들을 발의해 두었는데,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수입 격차도 줄어들 거예요. 특히 디스커버리 제도는 이미 여야와 법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에게 해결방법과 함께 고민하라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변호사 숫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직역확대의 필요성과 리걸테크와 네트워크 펌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변 : 여러 유사직역에서 들어오는 대리권에 대한 요구 중 선제적으로 막아야 할 곳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나요? 


김후보 : 변리사 침해소송 공동소송대리권 대응입니다. 이 법안이 상정돼서 제가 이를 막기 위해 2년 동안 국회에 죽어라 나갔고 제2소위로 보냈습니다.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도 또 같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 유사직역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변 : 세 후보님들의 공약이 거의 비슷한데 후보님만의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후보 : 

다른 후보와 저의 차별점은 저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이전에 뭘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저는 후보자로서 하는 얘기에서 “이미 했다”가 절반, “앞으로 하겠다”가 절반이지만 다른 분들은 한 건 없지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안 한 분이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변호사 경력은 없고 회장일로 먹고 산다는 비방이 있던데요. 제가 아마 그 두 분 중 누군가보다는 제가 변호사 일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회무를 대한변협 사무차장으로 시작했거든요. 집행부 30명 중에 로스쿨 출신은 저 하나이다 보니 뜻이 안 맞아서 1년 있다가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개업을 했어요.  


한국 법조인협회도 로스쿨 제도를 위해서 만들었고 그때 분위기가 부정적이었어요. 이미 사시 존치로 여야합의된 일로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원래는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은 제가 할 테니 누군가 앞에서 열심히 해주길 바라서 사람들 찾아다니며 부탁했습니다. 그때 정말 사회적으로 로스쿨을 이류 변호사로 매도하던 시절이었거든요. 3년 차까지 밖에 없으니 다들 분노를 하면서도 모두 겁먹어있었죠. 선배들을 모두 적으로 돌렸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조직구성회의를 주도하고 누군가 나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장 공고를 돌렸습니다. 근데 지원 마감날 12시까지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주위 회장 출신들에게 부탁해 봤지만 전부 거절했고요. 이걸 무산시킬 수도 없고, 혹시 자격정지라도 당하면 그때 모였던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만 원씩은 주겠지 생각하고 떨면서 썼죠. 그때 고시생 카페 이런 곳에서 살해협박도 많이 당했어요. 옛날이야기죠.


교수님들 찾아가서 근거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급히 요청하고, 그 자료를 들고 국회에 30번씩 찾아가서 설득하고 싸워서 폐지를 다시 바꾼 거죠. 한 1년 반동안 정말 힘들게 싸웠고 당연히 무보수였죠. 그때도 밤새 가면서 서면 쓰고 재판 나가고 겸업을 한 거죠. 젊은 변호사들이 한국법조인협회에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 요구사항들이 많았죠. 그때 로스쿨 5기까지 있었는데 무급 실무실습이 워낙 많다 보니 표준계약서 도입해 달라. 법률구조공단 구조 범위 축소해 달라. 이틀이상 이슈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저도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설문을 받아서 2016년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제조물 책임법에 도입했어요, 2019년에는 변호사로서 디스커버리 증거제도가 시장 확대에도 좋고 명분도 있으니 그걸 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한국 디스커버리 발의의 시작이었거든요. 저는 이 업계에 관해서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해온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하겠다는 진정성에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국회에도 계시고, 변호사 경력이 2-30년씩 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저보다 업계를 위해서 한 게 없는 거예요. 


앞에 해온 일을 보면 사람은 그 이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좋은 선배님들 나가신다고 하시면 양보했어요. 제가 그동안 서울 회장만 2번 했습니다. 그에 앞서 기대했던 다른 분들께서 계속 기대를 저버리니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 회장 하는 동안도 입법 발의를 10개도 넘게 했습니다. 참고로 역대 서울회에서 임기당 1개 이상 발의한 집행부가 없었습니다. 혹자는 입법 발의는 의미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직역 관련 법안은 발의하자마자 한 방에 통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2-3번의 회기동안 검토를 거치는 사안이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회계사들의 외감법도 세무사들의 법안 하나도 6-8년에 걸쳐 통과시킵니다. 한 번 발의하면 그다음은 더 쉽죠. 중요한 건 대부분의 발의가 제가 최초 발의였습니다.



김변 : 네트워크 펌에 대한 규제 방안을 여쭤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공약을 듣고 싶습니다.  


김후보 : 네트워크 로펌 문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미리부터 준비해 두었습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님들과 구체적인 6가지 규제 방안을 결의했고, 광고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1차 규제 방안으로는 ▲본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철저한 분리, ▲광고와 영업의 분리, ▲비변호사 대표의 홍보 금지, ▲전관 변호사의 주된 홍보 금지, ▲주특기 분야 변호사 표시 제한 등을 마련했습니다. 


2차 규제 방안도 준비했는데, 사건 수 제한, 분사무소 숫자 제한, 광고비 총액 제한 등을 검토했지만, 변호사법상 분사무소를 두는 것이 허용되다 보니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이나 협회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수많은 논의를 거쳐 현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입찰식 키워드 광고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입찰방식 키워드는 네트워크 펌에서도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반대할만한 일은 아닙니다. 현재 입찰방식이라 계속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펌은 기존 광고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일반 변호사님들에게도 좀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는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변 : 네트워크 펌 규제방안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후보 : 네트워크 펌도 우리 회원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3천 명 이상입니다. 그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이어야 합니다. 앞의 지방변호사회장단에서 결의한 여섯 개 규제안은 불만은 있겠지만 반박할 명분이 없는 거고 입찰식 키워드도 독점을 못하게 하지만 광고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에 나쁜 것만은 아니기에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변 : 청년 변호사들 사이에 네트워크 펌이 저년차 변호사 월급의 하방을 높였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후보 :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할 만한 입장은 아니었지만 옛날부터 네트워크 펌을 계속 압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임료를 내리지 말라는 것인데, 그들이 수임료를 깎기 시작하면 시장파괴자가 됩니다. 현행법상 당장 뭔가 건드릴 수는 없고, 광고규정 개정권한은 변협에 있습니다. 서울 회장 4년 동안 변협의 사업에는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권이 되면 싸움이 나거든요. 여러 차례 부탁하고 건의하는 것을 반복했죠.


김변 : 규제를 가하면 하방이 다시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후보 : 그건 시장의 원리에 따르는 거니 그것 때문에 낮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년간 청년 변호사들의 월급 인상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비교적 빨리 대표가 됐는데 옛날에는 진짜 열악했습니다. 그걸 투쟁하다 보니 저도 제 주변도 다 월급 주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농담처럼 왜 우리가 월급 주면서 왜 자꾸 올리자고 하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웃음) 그러면 그냥 하던 거니까 마저하자는 마음으로 계속했거든요.


한국법조인협회에서 하방 높이기 운동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17년부터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 급수를 올리고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몇 백개씩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방이 올라가야 상방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규제가 하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변 :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청년 변호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후보 : 취업시장, 숫자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제가 주도한 법안이 통과되면 해결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추진한 디스커버리 제도는 명분도 있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통과되면 변호사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통과되면 변호사의 권한이 세지거든요. 사실상 1차 수사권과 유사한 권한이 변호사에게 주어집니다. 

회계사가 외감법 통과시키고 10여 년째 호황 중입니다. 회계감사는 회계사가 한다지만 업무감사는 변호사가 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니 회계사가 업무감사도 은근슬쩍 하는 겁니다. 업무 감사 내놓으라고 바로 할 수는 없으니 시작을 외감법 개정안으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벌써 금감원 및 유관기관에서 빠르게 긍정적인 검토가 거쳐졌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3심 제도 그렇습니다. 공정위가 대형펌에게만 가는 이유는 사건이 커서도 있지만 심급이 한 번 밖에 없어서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게 1심부터 시작하면 훨씬 사건이 많이 돌아가겠죠. 일본도 비교적 최근에 2심에서 3심 제로 돌아갔습니다.


김변 : 김변호사는 청년 변호사님들이 많이 모여계신데요. 청년 변호사님들을 위한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김후보 : 청년 변호사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청년 변호사 멘토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변호사 시험 기간이면 추운 겨울 새벽에도 시험장 앞에서 따뜻한 물품도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로 선후배 법조인 간의 유대감과 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멘토링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개업 지원 종합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센터는 청년 변호사에게 개업 안내, 사무직원 교육 및 연결, 전국 제휴된 설비·인테리어·프로필 사진·홈페이지 제작 업체 추천 등 실질적인 청년 변호사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 밖에도 변협 차원의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 변호사들이 처음 실무를 시작할 때 신경 써야 할 게 많은데,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김변 : 인터뷰를 다니다 보니 법안 발의 자체보다는 법안을 실질적으로 통과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후보 : 너무 평가절하인데, 저 이전에는 법안을 제대로 발의조차 못했고 제가 거의 대부분 최초 발의입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의 회기에 걸쳐 통과되면 빠른 편입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황당하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후보님이 계셔서 제가 살펴보니, 그분도 임기동안 수십 개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된 건은 단 1건에 불과하더군요. 그만큼 법안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 장점 중 하나가 똑같은 소리 몇백 번씩 하는 것입니다.
진짜 많은 의원들과 기관장들에게 수없이 떠들었고
이제는 디스커버리 법원도 찬성하고 여야 반대가 없습니다. 


이 분위기를 만드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7-80% 왔는데 아직 통과 안 됐다고 하는 건 너무 쉽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1년 안에 통과시키겠습니까.


ACP도 정말 반대가 많았습니다. 최근 이슈로 국회가 마비돼서 그렇지 법사위, 여야 간사의 동의를 거의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이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ACP 같은 법안에 여야 동의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득해서 법사위 내에 중지를 거의 모아놓은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을 받아놨고, 이를 위해 면담을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회장 되고 한 일이 율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들을 열몇 명씩 모아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솔직히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전 국회의원들은 힘이 없어요. 다른 분들과 소통하고 때론 진정성을 갖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 나이와 체급으로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 설득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드뭅니다. 제가 그걸 제 눈으로 봤는데 전직 의원이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김변 : 회무를 시작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김후보 : 젊은 나이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 바꿔보고 싶었고, 돈을 못 벌더라고 거기에 희생해보고 싶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활동에 무료봉사를 7년 정도 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중간에 관두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회장이 되기 전까지 본업을 병행하느라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이틀은 밤을 새우면서 살았습니다. 하루에 카톡을 3,000개씩 받은 건 10년 정도 됐고요. 이게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제 이전까지는 회장님들은 모두 겸업을 했습니다. 제가 왜 끊었냐면 하고 싶었던 일이 진짜 많아서 그랬습니다. 서울 회장은 사무국의 도움을 받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에 법조계를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떠안고 많은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중간에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2년간 올인을 했습니다. 서울 회장 월급은 변호사로 일 할 때 수입에 비해 1/3 정도입니다. 4년간 자산이 줄고 있죠. 그래도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거든요. 하던 김에 쭉 완성하고 떠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변  :  그럼 회무 경력을 바탕으로 직을 맡게 되신다면 어떤 점을 개선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김후보 : 일단 집행부 구성 기간이 3년인데 하나의 집행부로 가면 동력이 떨어집니다. 1년 반씩 1기, 2기를 둘 생각입니다. 구성원들에게 월별 실행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계획서 평가를 거쳐 자리에 앉히고 계획대로 하지 못하면 빠르게 자를 예정입니다. 협회 추천 인사들은 전 회원들에게 추천을 받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을 거치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수처장과 대법원장, 대법관 등 추천권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에 가입된 적이 있는 협회장은 밀실에서 추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제도 자체가 그동안 부족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캠프에서 왜 갑자기 전임 국회의원이 협회장 선거에 왔는지 생각을 했는데 정치권과 대법원장 추천 시 딜이 가능하니 후임의 약속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당에 너네 쪽 추천인사 우리가 해줄 테니 다음에 나 공천 줘 이런 식으로요.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김변 : 저희 공식 질문중 하나인데요. 리걸테크 이슈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김후보 : 리걸테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구로 이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비유는 의료기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듯 모든 리걸테크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본의 논리로 가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송무를 오래 해본 사람은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 사소한 상담 하나도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거나, 별다른 검토 없이 자신의 증거가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있다고 믿는 경우가 7-80%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도 어렵고,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사실파악도 못하는데 무턱대고 맡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개플랫폼은 조금 별도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로톡에게 여러 번 고발을 당했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법 위반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개와 광고의 관계가 모호한 것을 이용해 중개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중개플랫폼이 자리 잡은 업계는 결국 다 힘들어집니다. 그걸 막은 건 지금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변 : 리걸테크가 변호사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김후보 : 제가 처음 회장이 되고 진행했던 건 법사위 의원들에게 광고규정 개정안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변호사는 변협의 광고 심사를 받아서 광고가 안 되는데 저 사기업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역차별이죠. 리걸테크의 모든 플랫폼들이 변협의 광고 규정 심사를 받게 만들면 되잖아요. 일단 합리적 해결책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징계 발표가 먼저 터지면서 제가 준비한 법안이 날아갔습니다. 저 역시 AI 사용을 독려하고 손을 잡을 부분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아예 브레이크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금융이 일을 키운다는 얘기도 그럴듯해 보이죠. 소송금융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돈이 안 되는데 계속 돈을 댈까요? 결국은 확실하게 돈이 들어오는 사건만 선별해 일정 비율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연 그게 시장 확대 효과가 있느냐는 알 수 없고, 시장의 일정 비율을 사기업이 잠식해 나가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변 : 의뢰인이 착수금이 없는 경우, 승소가능성을 판단하여 이길만한 사건은 소송금융사에서 착수금을 선집행해주면 오히려 시장이 커진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김후보 : 장기적으로 결국 그 심사가 엄격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심사가 엄격해지면 이길 사건만 선별해서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구조로 돌아갈 겁니다. 제가 변호사인데 비용이 없어서 소송금융사를 찾아가고 그에 대한 판단을 소송금융사에서 한다면, 변호사의 자율성이 점점 종속될 겁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의 법률구조공단 같은 기구에서만 금전을 빌려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사기업에서 담당할 경우 브로커비를 가져가는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익적 목적에서 예산을 가져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법테라스는 기본적으로 법원, 법무부, 변호사회 공동주체입니다. 일본의 법테라스의 경우, 속죄기부라는 피해자 없는 공탁금이 예산의 주된 수입원으로 쓰입니다. 사기업은 이윤추구인데 결국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지만 애매한 사건은 절대 구제받지 못할 겁니다. 착수금 내기 싫은데 선보증서 내는 사건만 가져와서 변호사한테 일을 주고, 이겼을 때 일정 수익을 가져가는 게 브로커잖아요. 미국은 일본보다 소송금융에 조금 더 열려있긴 하지만 이런 식의 업체는 없습니다. 


김변 : 독일과 프랑스는 법률보험과 소송금융으로 법률시장이 확대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김후보 : 법률보험 관련 위원회는 제가 10년 전부터 했고 그때부터 뭐가 문제였는지 잘 압니다. 사기업에서 법률보험을 만들었는데 다 망했습니다. 끼워넣기식 보험만 살아남았습니다. 건강보험과 손해보험협회 모두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수익성이 안 나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국민들을 설득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관심이 올라와서 다시 논의할 때가 됐는데 이번 변협 집행부에서 논의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절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의료보험 같은 걸 만드는 것이라 결국은 특정 집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에서 샘플로 시작해 거기서 활성화된 걸 갖고 범위를 넓혀가야 합니다. 당장 세금까지 걷어간다고 하면 반대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단위적으로 시도해 실효성이 있도록 진행해서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4년 전 정부에 얘기했던 것이 법률 상담 쿠폰 발행이었습니다. 상담을 늘리면 시장 확대가 되니까. 


김변 : 요즘 청년 변호사들에게 큰 문제는 네트워크 펌이지 법률플랫폼이 있어서 그나마 수임을 어느 정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후보 : 그건 플랫폼을 막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처음 플랫폼이 시장에서 성장할 때 상위 5% 헤비 유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플랫폼이 500명, 1000명일 때 너무 좋았다는 거죠. 광고비도 싸게 받고. 플랫폼이 크면서 500만 원은 최소금액이고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2,780만 원이 월 최대 비용입니다. 대외적으로 4,000명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시점이 되니 얼마를 내도 더 이상 수임이 안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건이 안 오는 거죠. 결국은 업체만 배 불리는 형태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된다며 막아달라고 했어요. 지금은 천명이 좀 안되는데 카카오택시를 처음에는 공짜 쿠폰도 주고 택시가 바로 잡혔죠. 지금은 사람들 몰릴 때 불러도 잡기 힘든데 플랫폼이 딱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할 건 아니고 법무부, 법원 모두 모은 상설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어젠다를 논의하면서 정리해나가야 합니다. 서울 회장으로는 이걸 할 수 없었습니다. 


김변 : 선거운동에 대해 어려운 점. 다른 후보님들의 경우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아지고 전자 투표가 안 된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요. 후보님은 어떤 점을 꼽으실까요? 


김후보 : 저도 똑같습니다. 회원분들의 피로도 때문에 지방회장들이 전부 찬성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건 마타도어 네거티브가 가장 힘듭니다. 



김변 : 청년변호사님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김후보 : 

저희 캐치 프레이즈가 ‘새로운 시대, 개혁의 완성’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새로운 시대는 어떤 변호사도 소외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그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의 행적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분들 중 업계를 위한 일을 하거나 헌신했던 분은 없습니다. 누가 진짜 실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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