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판] 위약예정금지

노동법 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0조 관련 판례

by 쏭쏭이

대판 2008.10.23, 2006다37274


위약예정금지 관련 판례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임금 반환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연수비 상환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체적 판단기준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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