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벌벌 떨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by 쏭쏭이
[반얀트리 호텔 공사현장 화재(25.02.14)]

최근 반얀트리 호텔 공사현장 화재로 숨진 여섯 명의 노동자들이 일산화 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들이 일하고 있던 현장엔 가연성 자재가 곳곳에 쌓여 있어 화제가 급격히 확산된 것이라고 합니다.

[평택 아파트 신축공사(25.03.10)]

지난 10일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두 명이 추락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불과 2주 전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를 낸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공사였습니다.


[현대제철 포항 공장 사고(25.03.14)]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일하던 계약직 인턴 직원이 고철을 녹인 샘물 찌꺼기가 담긴 곳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직원은 찌꺼기 제거작업을 돕던 중 15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산업 현장 사고 탓에 지난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무려 589명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우리 청자분들도 산업 현장의 노동자이자 또 안전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는 관리자일 수도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나 정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우리 사회나 산업 쪽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약칭 중처법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 법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지요.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정도 산업화를 통해 급격히 성장한 국가인데 산업이 발전한 이면에는 근로자들의 사망, 희생이 엄청 많이 따랐다는 것이고요.


지난 10년 정도를 돌이켜 보면 가습기 살균제 사고,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끼임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 사망사고 예 이런 굵직굵직한 사고를 이렇게 보면 사고는 나는데 책임자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고에 대한 실무적인 개념보다 오히려 최고 경영진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의 취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이제는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관심이 증대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선진국 사례]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일찍 산업화를 경험했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은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의‘기업 살인법’또는 ‘기업 과실치사법’이라는 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기업 살인법이요? 듣기만 했을땐 어마무시해 보이는데요. 그만큼 처벌이 강하다는 뜻일까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한 50억 공사를 발주받고 작업을 하다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벌금을 50억, 발주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을 벌금으로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망사고 생기면 조사기간도 2년~3년 이고 조사가 지체되거든요. 그리고 벌금 나오는게 많이 나와봐야 대략 3~4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기업 은 사고 상황을 잘 면하면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주가 공사 또는 사업을 하다가 전액 벌금을 낸다면 중대재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그런데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제정된 것일까요?

2018년 겨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이자 사회초년생인 젊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쟁점화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인만큼 업계에 큰 반항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타인에게 일을 맡긴 사람도 현장에 대한 수백가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안법과 중처법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산안법은 주로 현장에 대한 조치를 규정해 ‘현장 책임자’를 처벌했다면, 중처법은 주로 경영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해 사업 전체에 대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 처벌 수위가 강화된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장에서만 문제?]

그렇군요. 그런데 ‘중대재해’라고 얘기하면 공장 가동하는데 사고난 것만을 의미하는건가요?


중대재해에는‘중대 산업재해’가 있고 ‘중대 시민재해’가 있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사고가 하면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습니다. 중대 시민재해로 해서요. 예를 들어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세월호 사고, 항공기 추락 사고 등이 있겠습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

그러면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자차로 출퇴근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의미하는데, 법에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등에 의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대재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가 아닌 출퇴근 재해, 즉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중처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건과 사고 발생 이유]

그렇군요. 혹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도는 매우 높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해당 법인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 하청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운영하는원청업체에 대해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처벌 강도가 어마무시하고, 원하청 관계에서도 처벌을 할 수 있다니... 많은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많은 사고와 사망자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은 한해 전보다 99% 가량 줄었지만 27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75명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늘어났고 두 업종을 뺀 기타 산업도 10% 들어 138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2023년 다 사고 사망자가 아홉명 감소했지만 그렇다고 산업 현장이 안전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스스로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로 착공 현장과 건설 근로자가 줄면서 사망자 감소를 견인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투자나 관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져 사고들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효과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도 1월 27일부터 50명 이상 대기업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기업에 부담이 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제로에서 100까지 해야 되는데 한 80까지 하고 나머지 한 20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면서 사고가 나면 로펌에서 해결해 주는 쪽으로 대응을 하는 등 대기업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중소기업은 일단 재정력이 없어서 로펌에 접근해 협조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개인 중소기업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벌금을 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중소기업은 사업주 본인이 1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요.. 징역 기간동안 이 기업은 누가 운영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되겠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대기업의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투자 보다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너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고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다수 중대재해 사고를 살펴보면 아주 복잡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안전에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기업이 노동자의 안녕한 내일을 위해서 안전 관리에 신경 써 주기를 부탁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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