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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하나에 100만원? 절도 합의금의 충격적인

카페에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dfdsfsdf.jpg 카페에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지난주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아직도 머릿속을 맴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두 엄마가 나누는 이야기였다.

dfdsfsdf.jpg 무인 아이스크름 가게 절도

"우리 아이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실수로 돈을 안 내고 나왔는데, 업주가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하나가 1,000원인데 말이에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다.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에 100만원이라니. 하지만 그 엄마의 표정은 진심이었고,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날부터 나는 절도 합의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과연 이런 일이 흔한 일인지, 적정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무인점포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요즘 동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무인점포들. 편리함의 뒤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숨어있었다. 실제로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국 무인점포 수가 10만 개를 넘어서면서 청소년과 노인의 소액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 업주들이 이를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고양시의 한 무인 할인점은 아예 '초등학생 절도범에게 합의금 100만원을 받아냈다'는 경고 문구를 써 붙여놓기도 했다.


직장 동료의 생생한 경험담


얼마 전 직장 동료 김씨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중학생 아들이 무인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2,000원)를 깜빡하고 돈을 내지 않았는데, 업주가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업주가 '학교에 알리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계속 압박하더라고요. 아이도 무서워하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김씨는 여러 곳에 문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10만원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핵심은 아이가 직접 사과하고, 진심어린 반성을 보인 점이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적정선


여러 법무법인 정보 글을 찾아본 결과,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피해액의 2-3배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로톡의 한 변호사는 "피해물품의 가액 합계액 및 위자료 50~100만원 사이를 형사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실제 사례를 보면 피해액의 10배에서 100배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필자의 지인이 말하길 자신의 수산코너의 고등어를 그냥 들고가 절도로 사건접수를 했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마트 업주가 피해자가 되어 절도범과 합의를 종종 한다고 했다. 그런데 무려 100만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그 고등어가 얼마나 한다고 100만 원이나 받는단 말인가?


또 어떤 사람은 골드키위(1만원 초반)를 훔쳐 피해자에게 합의금 10만원을 보냈는데, 피해자는 50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니 절도죄로 고소를 한 사례도 있다.



또 다른 지인의 가슴 아픈 사연


지난달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지인으로부터 더욱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 80대 할머니가 무인 과일 가게에서 2,000원짜리 귤 한 봉지를 깜빡하고 가져오셨는데, 업주가 2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할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데, 업주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할머니가 너무 충격받으셔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드시고 계시다가, 결국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해결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는 희망

dfdsfsdf.jpg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다행히 20만원 이하의 소액 절도 사건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다. 2024년 기준으로 8,273건의 사건이 이 위원회를 통해 심사받았다고 한다.


특히 생계형 절도나 우발적 범죄, 초범의 경우에는 선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김씨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 업주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필요하지 않았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들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정리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침착하게 접근하기

적정 수준의 합의금 요구하기 (피해액의 2-3배)

상대방의 상황도 고려하기



가해자 입장이라면:

즉시 진심어린 사과하기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정중하게 협상하기

필요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용하기



마음을 다잡으며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절도라는 행위 자체는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합의금으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특히 아이들이나 고령자의 경우,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 수준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김씨의 아들은 그 일을 겪고 나서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더 신중해졌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도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됐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교육 효과가 아닐까 싶다.


핵심 포인트


✓ 절도 합의금의 적정선은 피해액의 2-3배 정도
✓ 물건값의 100배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
✓ 20만원 이하 소액 절도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용 가능
✓ 진심어린 사과와 협상이 중요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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