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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aphael Apr 10. 2023

한국으로 돌아가 일할 수 없는 이유

스위스 툰호


구인/구직 시장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다 보면 비슷한 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직 제안 요청을 받게 된다. 특정 산업 군의 나름 그 산업을 리딩 하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직원의 경우 그러한 제안을 받는 빈도가 더 높다.


최근 몇 년간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상황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회사가 있다. 현재 오픈된 포지션은 어떠한 것들이며, 어떠한 경력과 역량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해 주며 때로는 예상 연봉을 공유해 주기도 한다. 나는 수행했던 지난 업무들에 대한 개략적인 요약과 프로모션 여부, 팀원 매니징 및 팀 운영 상황 등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교류한다.


당연하게도 회사 HR 측에서는 다양한 후보자들과 연락을 하게 되고, 해당 기업이 한국 회사이다 보니 사내 주변 동료들이 가끔씩 본인이 이러한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내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으로 relocation을 감행하기에는 한국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의 부족과 더불어 언어/문화/교육 등 앞으로 겪게 될 생활의 높은 난이도가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해당 회사와의 그동안 수차례의 연락과 미팅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는 기회가 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채용 방침과 개인적인 상황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해당 회사는 시니어급의 레벨은 주로 외국인을 채용하며, 채용 후 국내로 이주시키는 경우 expat package를 적용한다. Expat package와 일반적인 국내 거주 국민을 채용하는 local package의 가장 큰 차이는 연봉 범위/ 주거비 보조/ 자녀 학비 지원 등이다. 이 부분에서 expat package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해외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한 후보자에 제한된다는 방침이 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지만, 재직 중인 직원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해외 국적 취득 시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다. 해외에서 근무하다 보면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만약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주거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외국인과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후보자에게, 오히려 외국인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및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한국 후보자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없고, 무조건 외국인에게만 특별한 우대조건이 부여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해외 취업 선호로 인해 국내 인재들이 유출된다는 사례는 이미 익숙해진 사실이다. 다국적 기업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훌륭한 한국 인재들을 다시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시스템과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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