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분투 그 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조정까지

by 친절한 마녀

‘깨톡 깨톡’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 안내드립니다.

5월은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잔인한 5월 같으니라고. 지난 5월 여지없이 날아온 성적표에 가슴이 벌렁거렸다. 올해 다른 점이 있었다면 우편이 아닌 메신저 깨톡으로 날아왔다는 것 정도.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달콤 쌉싸름하다.


매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받는 일종의 종합 성적표인 셈이다. 2019년 귀속연도 기준으로 신통치 않은 결과가 예상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있었는데, 막상 날아온 성적표를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가 왜 D형이야. 대체 왜, 왜?! 또 세무사를 찾아가야 하는 거야?” 작년 악몽이 떠오르며 이른 아침 정신이 번뜩 깨었다.


2019년 5월 프리 초보에게 날아온 2018년 성적표는 요즘 말로 ‘멘붕’이었다. D, G, F 등등 신고 안내서에 알파벳이 적혀 있다는 것도, 알파벳에 따라 신고 유형, 적용 경비율, 기장의무가 구분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직장 다닐 때 연말정산은 그에 비하면 정말 식은 죽 먹기라 할 정도였다.


신고 안내서를 처박아 두고 있다가 확정 신고 마감기한 일주일 전 온통 외계어 천지에 화들짝 놀라 국세청, 관할 세무서, 세무사 사무실을 동분서주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생각을 하면 아직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그런데 작년과 똑같은 알파벳이 신고 안내서에 떡 하니 적혀 있는 게 아니었던가. 국세청에 문의했더니 2018년 귀속연도와 2019년 귀속연도 소득 금액 기준에 따라 신고 유형이 D형이라고 한다. 휴, 이건 또 무슨 외계어냐. 19년도 소득만 보는 게 아니었어? 돈 버는 일 외에도 초보 프리가 헤쳐 나가야 할 일 천지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든 프리에게 세금은 적잖은 부담이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세무 정보를 공부하고 많이 알수록 도움이 되니 절세할 수 있는 사항과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특히 5월 종합소득은 10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종합소득과 연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국민연금 납부액도 변경될 수 있다. 아마 지금쯤 변경 사항이 있는 분들은 통지서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


소득이 높을 경우 보험료와 연금은 나라에서 잘도 알아서 올리지만 소득이 줄어 내리려면 개인이 모두 알아서 서류를 준비해 일일이 증명해야 조정받을 수 있다. 오르는 것만 자동화된 웃기는 시스템이지만 현실이다. 국민연금이야 저축의 의미로 보고 개인 성향에 따라 더 많은 돈을 넣고자 한다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일시적인 고소득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잘 따져 보는 게 좋다. 프리에게 절세는 또 하나의 수입과도 같다.


한번 오른 보험료를 조정받으려면 해촉 증명서나 계약서 등으로 소득이 하락했음을 증명해서 감면을 받아 기 납부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일일이 서류 발급을 하고 팩스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를 꼼꼼하게 챙기면 번거로운 과정을 줄일 수 있다. 혹시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른 상태에 있다면 이미 업무 계약이 끝난 거래처와의 해촉 증명이 안되어 그럴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상담해서 꼭 챙겨보길 권한다. 어떤 프리랜서는 몇 년 전에 일이 끝난 거래처와의 해촉 증명이 안되어 오른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다고도 한다.


프리에게 절세는 중요하다. 해촉 증명은 거래처가 알아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물론 오른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을 만큼 고소득을 유지한다면 개인적으로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고수의 경지에 이른 프리는 잘하고 있겠지만, 초보일수록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또는 환급을 받느냐의 중차대한 일이니 눈에 쌍심지를 켜고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널린 게 정보다

사실 종합소득신고는 많이 벌수록 챙길 것도 할 일도 많아진다. 그렇다고 적게 벌기를 바라는 프리는 없을 것이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지 않는가. 19년에 준비를 못했다면 내년도 5월을 대비해 올해 챙겨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두자. 주변에 믿을만한 세무 전문가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없다고 해도 상관없다. 인터넷으로 가보자.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경험자의 이야기가 넘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를 찾거나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예상되는 소득 금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신고 유형을 파악하고 간편 장부인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등등 확인해 준비를 해두자. 물론 용어의 이해는 필수다. 용어를 이해해야 혼자 일을 처리하든 도움을 받든 의사소통이 수월해진다. 프리는 절세에 도움이 될 내용이나 소득공제에 필요한 적격 증빙 자료 준비가 녹록하지 않다. 절세 팁을 알아두고 업무 특성에 따라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비용의 적격증빙 자료를 챙겨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증빙자료다. 혼자 할 여력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유용할 수 있다. 요즘은 전문가 입찰을 통해 내게 맞는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세무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고 한다. 우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부담이 된다면 전화나 깨톡으로 상담해 보고 수수료 비교도 해보면 좋다. 단, 너무 허황된 결과를 자신하는 곳은 피하자. 소탐대실의 늪에 빠지지 말 것!


IT기술은 뒀다 뭐하나

인터넷 정보 기술을 활용해 전문가와 경험자의 지식을 얻은 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매일 나와 일심동체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현대인의 손끝에 달린 또 다른 장기라 불리는 휴대폰이다.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면 언제 어디서나 비용을 정리할 수 있는 유용한 앱이 많다. 매일, 매월 절세에 도움이 될 항목을 그때그때 기장하고 증빙자료를 파일로 저장해 두자.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된 통장 기록도 챙겨두면 도움이 된다. 가계부를 적듯 평소에 업무 관련 비용을 기록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적으로 정리와 기록이 생활화가 안되면 막상 신고 안내서가 날아왔을 때 지난 1년 치를 정리한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는 함께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나 앞서 말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니 미리미리 제때 관리하는 것을 간과하지 말자.

지킬 건 지키자

한 번쯤 들어 봤을 내용이다. 성실 신고. 버는 건 쥐꼬리만 한데 세금은 쇠꼬리만큼 떼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나만의 착각이겠지만,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이니 기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마감 기한을 넘기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에는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고 하니 제 날짜를 지키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혹시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6월 1일까지로 하고, 납부는 유예기간을 두어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었다. 비록 3개월 납부유예 결정이 되었지만 많은 프리랜서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 올해 잘 챙기지 못했다면 내년을 위해 꼼꼼하게 잘 챙겨 대비하자. 개인적으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성실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았다. 단비처럼 프리 살림에 큰 도움이 되었던 기뻤던 기억이~~ 많은 프리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분투 후 연말까지 쭈~욱 행복한 결말을 맞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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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by Steve Buissinne from Pixabay

※ 본 글은 친절한 마녀가 IT 조선에 기고한 [김정희의 프리한가(可)]의 원문을 업데이트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친절한 마녀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 원하는 조건, 원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며 프리한 삶이 지속 가능한지 실험 중이다. 천국 같은 프리의 세계가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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