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

당신의 콘텐츠를 지키는 방법-10 : 이미지, 저작권 사용 주의 방법

by 기신


멋진 풍경이죠?

무료 이미지 사이트로 유명한 픽사베이에서 퍼왔습니다.


이번에는 브런치를 비롯해, 블로깅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 해볼게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면 그대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물론 여기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아이디어 단계로만 머물러 있고 표현이 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만들어서 표현되면 그대로 저작권이 생긴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보통 덧붙이기 마련인

"그림" 또는 "사진", 그리고 "음악"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기가 만든 그림이나 자신이 찍은 사진, 자신이 만든 음악이 아니면,

남의 저작물(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 사진, 음악 등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사용을 금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이것은 이른바 무단복제나 '표절'의 경우도 실은 마찬가지에요.

원저작권자가 이용 허락하면 별 문제가 없어지죠.


사실 그런 경우에는 무단복제나 표절이 아니라 정당한 이용이나 포스트 모던적인 새로운 창작 작업이 되겠지만요.

한국에서는 2017년에 이화여대 사태로 인구에 회자된 이인화(유철균) 교수가 데뷔작을 표절 비슷하게 썼다가 포스트 모던 기법이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죠.

그렇다면 그림, 사진, 음악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체로 그림이나 사진 같은 이미지 파일에는 ⓒ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뭐냐면 저작권(Copy right) 표시인데,

이 표시를 할 때 저작권자가 제한을 걸어놔요.


예를 들어, 상업적 이용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이용은 할 수 있다.

복제 자체를 금한다.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출처 표시 해라.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 표시가 있는 경우,

표시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표시가 없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사진 공유 사이트 등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제 경우에는 이전에는 주로 Flickr를 사용했는데,

요새는 Flickr도 사용 조건이 복잡해져서 마음 편하게 픽사 베이를 쓰는 중입니다.


특히 플리커와 같은 사진 공유 사이트의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가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것을 쓰기 마련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런 사진들은 그냥 무료 이용은 상관없다고 저작권자가 의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사진들을 만약 제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다면(예컨대 출간해 버린다든가),

문제가 되겠죠.


물론 지구 반대편에 있는(아마 미국인일 겁니다) 사진 찍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 경우입니다만..


음악도 비슷합니다.

음악 창작자가 저작권 표시를 해놓을 경우가 있을 거고,

유투브에 올린다든지 해서 무료 이용을 사실상 방조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컨대 손담비의 "미쳤어"의 경우,

뮤비의 동작을 따라했다는 아이가 따라한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소속사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아예 스스로 유투브에 무료이용을 하게 했죠.

따라서 저작권자가 무료 이용을 가능하게 한 경로(주로 유투브가 많겠죠)에서,

링크해 오시면 저작권자가 침해 제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아가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니,

그렇게 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인터넷 링크 중 임베디드 링크(주소만이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까지 같이 오는 링크입니다)는 침해라고 본 하급심도 있으니 약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업로드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물론 안 쓰시면 더 좋구요.

혹시 꼭 업로드 하실 거면 구글 무료 뮤직을 사용하셔요.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앞으로 아마추어 창작 그룹이 활성화돼서,

개인 차원에서 스스로 저작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것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요약하면,

(i) 사진, 그림 이미지, 음악의 경우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삭제해야 한다.(물론 사전에 비상업적 이용 표시가 된 저작물을 사용하세요)

(ii) 저작권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거나, 무료 공유 사이트(플리커나 유투브)에서,

이용허락에 관대한 저작물을 가져오면 당장은 쓸 수 있다(그러나 언젠가 문제는 될 겁니다)

(iii) 향후 앞으로 우리는 저작물을 스스로 창조해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물론 쉽지 않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입니다.


언제나 저작물에는 누군가 창작자(저작권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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