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 불법 저작물 이야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 이란 (중략)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1. 우선 대법원 판례대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야동’은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2. 다음으로 형법상 ‘음란’에 해당하는 ‘야동’은 유통을 금지시킵니다.
3. 마지막으로 형법과 관련법에 따라 ‘야동’ 국내/해외 저작권자가 정식 유통을 하지는 못하게 하되,
베른협약에 근거하여 해외 저작권자의 저작권과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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