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세금이야기

모든 계좌의 절세 혜택을 이용하자.

by 스키마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투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 이야기입니다.


세금과 죽음은 영원히 피할 수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유명한 말도 있죠. 이처럼 우리는 평생 세금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러한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금에 대해 잘 모른 채 투자를 한다면 내가 지불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괜히 부자들이 세금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우선 가장 일반적인 회사원의 경우 연봉이라는 소득을 발생시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므로, 우린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한 비율로 과세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므로 나라에서는

"과세 표준 구간"을 만들어 소득 구간별로 과세비율을 다르게 설정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연말정산 시 늘 얘기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에서 차감을 해주는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 세액공제는 과세 표준 구간에 의해 내야 하는 세금의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고소득자는 아무래도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하겠죠?


2. 금융 소득

금융 소득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식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시세 차익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수익 확정에 대해 부과

- 국내 주식 없음 (대주주 제외)

- 해외 주식 250만 원 비과세 이후 22%

매년 4월에 계산해서 한 번에 납부 (손익 합산 가능)

- 국내 ETF 15.4% (ETF 매도 시 자동으로 계산하여 납부, 손익 합산 안됨)


② 배당세

- 국내 주식, 해외 주식, ETF 15.4%이고 배당금을 수령할 때 세금 떼고 입금

ㆍ해외주식 기반 국내 ETF의 경우 이제는 배당금 자체가 세금을 뗀 기준으로 발표됨

- 배당금 2천만 원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 됨

ㆍ나의 연봉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 (→ 연봉 8,800만 원은 35% 과세됨)


3. 연금 계좌

- ETF 투자 가능 양도소득세 배당세 없음

. 연금 수령 시 5.5% 저율과세됨

→ 단 연금 수령 1,500만 원 넘으면 16.5% 과세

(우리가 연금 계좌를 분리해서 운용해야 하는 이유)


4. ISA 계좌

- 연금계좌와 동일한 과세이연 혜택 (양도소득)

- 3년 만기 해지 시 200만 원 비과세 이후 금액은 9.9% 분리과세

제가 위 글을 적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분입니다.

물론 더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국내 주식이 좋아요? 해외 주식이 좋아요?

미국 직투가 좋아요? ETF 투자가 좋아요?

연금 계좌가 좋아요? ISA 계좌가 좋아요?

라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세금이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종목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도를 이해하고 나의 투자론을 정립해서 가장 나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는 안 하지만 부동산 투자도 세법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해야겠지요.


keyword
작가의 이전글사회 초년생의 필수 계좌 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