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의 필수 계좌 ISA

연금계좌로 년 900만원을 다 채웠다면

by 스키마

지금까지 개인연금, IRP, 퇴직금 DB/DC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3가지 계좌 모두 우리는 연금계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계좌만큼이나 무척 중요한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불리는 ISA(Individual avings Account) 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ISA 계좌는 연금계좌가 아닙니다.

해당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혜택을 주게끔 만든 계좌입니다.


ISA 계좌 안에서는 종류별로 조금은 상이하지만 예금, 채권, 금, 국내주식, 국내주식ETF

미국주식ETF, 레버리지 ETF등의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계좌보다 투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럼 이 ISA 계좌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짧은 유지 기간

- 연금 계좌의 단점중에 하나가 만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ISA 계좌는 3년이란 기간만 채우면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3년 이후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은 계좌죠.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에겐 필수 계좌 입니다.


2. 원금에 한해서 자유로이 입출금 가능

- 연금 계좌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해지 후 사용할 수 있으나 실로 몹시 복잡합니다.

그러나 ISA 계좌는 원금에 한해서는 계좌를 해지 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이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단기간 사용할 목돈이 필요하다면 원금만큼 보유 자산을 매도하고 출금을 하면 됩니다.


3. 비과세 및 분리 과세

- 계좌 3년을 유지하고 해지 할 시, 그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0만원 까지 비과세 처리 해주고

그 이후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 과세를 합니다. 즉 종합금융소득세 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3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합산 처리를 해줍니다.

각 종목별 수익이 아닌 전체 계좌안에서 이익과 손해를 합산하여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기존에는 배당세/양도소득세 모두 과세이연이 되었으나, 국세청 환급 절차가 없어지면서

연금 계좌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과세이연 처리가 됩니다.


5. 레버리지 ETF 투자 가능

- 나라에서 진행하는 위험자산 투자 교육을 이수한 후 증권사에 수료번호를 입력하면

2배 레버리지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 실력이 받쳐 준다면 적극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ISA 계좌는 연금계좌와 다른 많은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점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1. ISA 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입니다. 그리고 매년 2천만원까지만 납입 가능 합니다.

- 즉 계좌 5년을 유지해야 1억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2. 종소세 대상자는 ISA 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이 폐지 되나 싶었지만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3. 한 사람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 연금 계좌는 증권,은행등 다양하게 복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반면에

ISA 계좌는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그러니 개설할 때 심사 숙고하여 개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단점이라고 적었지만 딱히 큰 단점들은 아니기 때문에

ISA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또한 ISA 계좌는 개설만 하고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한도는 년차가 경과할때마다

늘어나고 계좌 최소 보유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계좌만이라도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이득입니다.


지금까지 ISA 계좌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도 ISA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신다면 절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벗어나 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좌라도 꼭 개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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