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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키마 Nov 07. 2024

미국 직접 투자와 연금 투자 중 유리한 것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가끔 미국 주식 직접투자와 연금 계좌 안에서의 투자 중 뭐가 유리한지를 묻는 지인들이 있다.


 사실 이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다.

각 투자 방법의 장단점을 잘 따져서 개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을 해야 한다.


 비슷한 상품으로 비슷한 수익률을 낸다면 결국 차이를 만들어 내는 건 세금 문제이다.


먼저 미국 직접 투자를 들여다보자.


- 양도소득세 : 년 250만 원 비과세, 이후 22% 과세, 종합금융소득세 비대상

- 배당세 : 15.4% 과세 후 지급, 년 2천만 원 초과 시 중합금융소득세 대상


 매년 250만 원의 비과세는 좋아 보이지만, 수익이 클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배당세는 합산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종소세 대상이 된다.


 연금계좌를 들여다보자.


- 양도소득세 : 연금계좌 안에서 운용 시 과세이연으로 없음.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5.5% 과세

- 배당세 : 연금 계좌 안에서 운용 시 과세 이연으로 없음.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5.5% 과세

연금계좌 안에선 종합금융소득세 비대상


 비과세 혜택은 없으나 연금 계좌 안에서 운용하면 과세이연을 해주고, 거기에 추가로 세액공제까지 해주니 무조건 연금계좌 투자를 하는 게 맞아 보인다.

 그런데 연금 계좌의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56세부터 수령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받은 혜택을 돌려내면 된다.


그 페널티는 아래와 같다.


- 세액공제받은 돈 : 당연히 다 돌려내야 한다.

- 이익/배당금 : 원래 15.4%를 냈어야 했는데,

과세이연중이었으므로 16.5%의 세금이 부과

1.1%의 추가 페널티를 주는 것이다.

약속을 해서 과세이연 혜택을 주었는데, 이를 어긴 데에 대한 페널티라고 보면 된다.  


내가 55세까지 투자를 진행한다면 무조건 연금계좌가 맞는 거 같은데, 만약 중도해지를 한다면 뭐가 좋을지 헷갈린다.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배당주인지, 성장주인지에 따라 선택이 갈릴 수 있다.

그리고 투자 기한, 예상 수익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배당주 투자 시 ]

약 10년을 배당주 투자하고 연금계좌를 해지한다고 보면, 10년 동안 세액공제받은 돈을 재투자했고, 그동안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크게 누렸다.


 그리고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돈은 어차피 내가 혜택을 받았던 돈이고, 이익과 배당금도 원래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할 돈 중 1.1%만 추가 과세된다.


 하지만 미국주식을 직투 하면 매번 배당금의 15.4%가 제하고 들어오게 되고,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해 온전히 내 원금으로만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배당주를 투자 시 연금계좌는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미국 주식계좌는 그 점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 성장주 투자 시 ]

성장주의 투자를 들여다보면 연금계좌 안에서

현란하게 양도소득세를 안 내면서 ETF를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이상,


 매년 미국주식계좌에서 이익 250만 원어치씩 매도 후 재매수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50만 원의 22% 55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을 낸다는 전제 조건이다.


 연금계좌 안에서는 역시 매년 세액공제를 받고, 그 돈을 세이브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이점이 존재할 것이고, (해지 시 다시 돌려내야 하지만)


 최종 이익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미국주식은 22%를 내야 하는 반면에, 연금계좌는

16.5%만 내면 된다.


 이 부분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고,  혹시나 나중에 제도가 바뀌어서 미국주식 이익금도 종합금융소득세에 포함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다.


이렇듯 연금계좌가 무조건 56세 이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꺼려진다라는 건 어찌 보면 편견이라 할 수 있다. 해지 전까지 세액공제+과세이연의 효과를 누리고 해지하더라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법에 대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취사선택을 잘해서 모든 이점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자금 여유가 있다면 연금, 미국주식, ISA 모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이다.


 연금 투자가 너무 돈이 묶인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다양한 혜택을 얻고 계산이 서는 투자를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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