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차별화를 통한 독점하기
왜 특허를 받아야 할까?
특허를 받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제품의 차별화가 아닐까?
비슷한 제품들이 경쟁하는 시대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케팅에 투자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해 신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마케팅과 브랜드는 주로 상표에 관한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제쳐두자.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새롭거나 개량된 기능을 갖춰서 자신의 제품을 차별화하려 한다. 성공하는 경우 시장은 그 제품에 열광하고 기업에겐 블루오션이 열린다. 그러나 곧 주변 기업들이 이를 모방하기 시작한다. 경쟁은 과열되고 시장은 레드오션이 된다.
레드 오션 탈출을 위해 기업은 다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 이를 또 제품에 적용한다. 시장은 다시 열광하지만 또 주변 기업들은 이를 모방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순환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다.
어느 통신사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면 다른 통신사도 수개월 내에 동일한 서비스를 개시한다. 어느 은행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 면 다른 은행들도 수개월 내에 동일한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순환 구조에서 안타까운 점은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의 수익구조만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 안타까운 순환고리를 특허는 끊을 수 있다.
아마존은 원클릭 특허를 개발하여 1999년에 특허로 등록했다. 특허등록번호는 ‘US5960411’이며, 명칭은 ‘통신망을 통해 주문 하는 방법 및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placing a purchase order via a
communications network)’이다. 회원 신용카드 등 지불정보와 주소를 저장해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주문이 완료되는 기술이다.
반스앤노블이 이를 모방한 투클릭 주문방식을 사용하자, 아마존은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몇 달 뒤 반스앤노블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이 기능을 뺄 수밖에 없었다. 일부 외신은 이 특허의 가치를 24억 달러(2조 9,000억 원)로 추산했다.
물론 제품 차별화는 ‘영업비밀’로도 달성할 수 있다. 즉, 기술을 숨길 수 있다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를 '노하우'로서 보호한다고도 한다.
코카 콜라는 그 원료를 130년 동안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며 외부에 공개 하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다른 기업 중 어디에서도 코카콜라의 맛을 똑같이 흉내낼 수 없었다. 코카콜라처럼 비밀을 끝까지 감출 수 있다면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콜라 같은 화학제품과 달리, 기계나 전자제품은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길어야 몇 개월이면 비밀이 모두 공개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옛 사람들은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성을 쌓았다. 성을 쌓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외적의 침입을 그만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지금은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로 성을 쌓는 시대이다. 특허로 성을 쌓자.
신무연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