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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에라 Aug 22. 2022

5. 은밀한 얘기 (4) 촌지

촌지! 이제는 옛 추억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촌지는 거의 사라졌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존재했다. 기업 CEO 인터뷰 등을 하면 ‘잘 써달라’는 취지에서 촌지를 주는 경우가 있었다. 지방에 취재 간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다. 명절 때에는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다.


김영란법 계기로 사라져


하지만 2010년 이후 많이 사라졌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이 결정적이다. 저녁 만찬 이후에 교통비(택시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봉투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요즘은 거의 없다.


촌지는 매우 조심스럽다. 종종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업체에서는 촌지를 제공하고 장부로 남긴다. 아무래도 비용 지출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한 번은 이 업체가 공무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촌지를 제공한 것이 경찰 수사로 드러난 것이다. 촌지를 준 업체 임원과 받은 공무원 모두 구속되는 꽤 큰 사고였다. 2000년대 초반의 일로 지금이라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기자 본인을 위해서도 '고사'가 맞아


결국 촌지를 제공하게 되면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기자 입장에서는 족쇄가 채워지기 때문이다. 취재원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돌려주고 대신 ‘맛있는 식사로 대신하자’고 말을 돌리는 게 맞다.


촌지는 사라졌지만 명절 선물은 남아 있다. 상품권 형태는 없지만 여전히 기업체에서는 명절 때 선물세트를 보낸다. 대기업들 가운데는 선물이 없어진 곳도 있다. 그래도 적지 않은 곳에서 설과 추석 두 차례에 선물을 보낸다. 모두 김영란법 범위 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이걸 고사하는 기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출입기자 모두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취재원 입장에서도 족쇄로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든다.


정리


촌지는 사라졌다. 기대를 해서도 안되고 설령 그런 상황을 몰라서 촌지를 주는 곳이 있으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고사'하는 것이 맞다. 촌지를 받으면 아무래도 찜찜하다. 그런 찜찜한 상황에서 취재가 잘 되기는 힘들다. 취재원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안 받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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