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이야기
시세보다 20~30% 저렴한 물건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물건의 문제점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전세 계약 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예방책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공식 문서이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다른 사람과 중복계약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에는 집주인과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주택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경매 위험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원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 공인중개사나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을 당일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 시에는 집주인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사기꾼이 집주인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하며, 제공된 연락처가 실제 해당 주택과 관련된 번호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집주인 확인 시에 신분증을 요구하고 등기부등본과 대조한 후, 가능한 한 여러 차례 통화하여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좋다.
계약 전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상 사진이나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로 주택을 둘러보며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주변 이웃들에게 해당 주택의 소유자나 임대 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주택 상태 확인 시에는 수도, 전기 시설, 문과 창문 상태 등 내부 시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불법 건축이나 용도변경 여부는 관할 구청이나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전세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한다.
사기꾼들은 종종 계약서를 조작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몰래 삽입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를 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서 검토 시에는 보증금 반환, 임대 기간, 계약 해지 조건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 및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세를 구할 때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강력히 권장한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는 계약 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 가입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야 한다.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은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이며, 확정일자는 계약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후에 집주인이 중복계약을 했을 경우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시에는 계약 완료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빠짐없이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관할 구청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공식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개업체를 활용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개업체가 허위 매물을 광고하거나 사기 집주인과 공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업체 선택 시에는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와 리뷰, 평판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인중개사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법적 등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확인 방법으로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사진과 현장 중개사의 신원을 대조하고,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통해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검증 후에는 중개수수료가 높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영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계약 시에는 특약조항으로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새로운 권리발생을 금지하고, 임대인 명의와 근저당 여부 등 초기 계약 조건과 달라질 경우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손해배상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지 못하고 대리인과 계약해야 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한 후 월세 또는 전세 중 어떤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지 명확히 증명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