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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줍줍' 막차 떠났다!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뉴스 이야기

by Ju Sky

이른바 '줍줍', '로또' 등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제도는 소급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이날 마감되는 수도권 무순위 청약은 마지막으로 유주택자도 접수가 가능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앞서 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한 바 있는데 이날 정책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다만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여건, 분양 상황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는 이미 공고돼 진행 중인 무순위 청약에 대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무순위 청약은 이날 마감되는 서울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4차) 전용 84㎡A 2가구와 84㎡B 1가구,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5차) 전용 52㎡A 8가구, 52㎡B 1가구의 총 12가구다.


당초 이르면 5월 개편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시행이 뒤로 밀리면서 로또 청약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이어졌다. 지난 4일 진행된 서울 에비뉴 청계2 11차 무순위 청약은 전용면적 16㎡~17㎡의 작은 평수임에도 평균 경쟁률 9.8대 1을 기록했다. 또 지난달 28일 진행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B2블록 호반써밋 전용 84㎡ 2가구 모집에는 총 848건이 접수돼 4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은 신청이 미달하거나 청약 접수 후 계약 포기, 부적격 사유로 인한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로 그간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가 다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한편 아파트 잔여세대 청약은 크게 무순위 청약과 임의공급,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분류되는데 이날 시행되는 제도는 무순위 청약에만 적용된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지역의 임의공급 공고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임의공급 가구의 청약 조건은 변동이 없다.


최근 공급절벽 우려 등에 서울권은 임의공급 청약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였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서울 연신내 양우내안에 퍼스티지(9차) 전용 53㎡, 74㎡ 등 총 8가구 모집은 평균 경쟁률이 약 11.3대 1을 기록했다. 전용 53㎡ 1가구 모집에는 33건의 접수가 몰렸다.


임의공급은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진행하는 청약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불법전매 등) 적발로 인한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경우 진행한다[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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