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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카소 Dec 02. 2023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상식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하여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을 일정수준 아래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아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0년대 도입 이후 경기여건이나 시장과열 정도에 따라 적용대상 축소 및 확대나 폐지 등이 반복됐다. 상한제 적용 시 시세보다 저렴한 공동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당첨되면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는 '로또 분양'과 이를 쫓는 청약시장의 불필요한 초과수요를 유발하고,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제한이 있는 경우 민간의 주택공급 의욕을 낮춰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부족과 가격상승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출처:네이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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