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할 때, 정부나 지자체가 정한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분양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새로 지어지는 집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도록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주로 집값이 너무 급격히 오를 때,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집을 짓고 분양하려고 할 때, 정부가 설정한 상한선 이상의 가격으로는 분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목적은 주택 시장의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건설사는 정해진 가격 범위 내에서만 집을 팔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하여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을 일정수준 아래로 제한하는 제도로써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아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건설 회사가 새 아파트를 지어서 팔려고 할때 원래는 이 회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집을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없다면,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일반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0년대 도입 이후 경기여건이나 시장과열 정도에 따라 적용대상 축소 및 확대나 폐지 등이 반복됐다. 상한제 적용 시 시세보다 저렴한 공동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당첨되면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는 '로또 분양'과 이를 쫓는 청약시장의 불필요한 초과수요를 유발하고,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제한이 있는 경우 민간의 주택공급 의욕을 낮춰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부족과 가격상승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