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부동산 재테크의 수단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해당 현장과 주합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정작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확하게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사용하는 입주권과 일반 아파트 청약에서 사용하는 분양권의 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혼돈하는 부동산 비기너들이 간혹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과도 차이가 있어 더욱 잘 알아야 두어야 한다.
입주권 이란 재개발ㆍ재건축에서 기존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가 신축되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기존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소유자들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그 지역의 구축을 모두 철거하고 난 후 새롭게 건축하게 될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한다.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은 일반 분양자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좋은 동, 호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부담금이 많이 들고 일반 분양분이 미달이 날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것이 단점이다.
분양권 이란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어 신규 아파트 계약을 하면 받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입주권에 비하여 초기 부담금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분양권은 당첨이 되면 통상 계약금 10%만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고 중도금(60%), 잔금(30%)은 시행사와 연계된 은행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한 점이 있다.
내집마련의 디딤돌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얻는 것이다.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가장 적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요즘은 청약당첨이 힘들지만 당첨만 되면 우선 계약금 10%만 지급하면 중도금을 10%씩 6회에 납부하는 경우가 되부분이고 분양아파트에 따라서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나 중도금 이자 후불 지급 방식 등 적은 자금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청약당첨에 따른 분양권 취득이다.
통상 아파트 건축기간이 2.6년 ~ 3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인 경우에 잔금지급할 때 아파트 시세가 높을 경우에는 잔금대츨까지도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중도에 분양권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도 있어 부동산 투자의 측면으로 활용 하기도 한다.
분양권이 당첨된 분양권자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에서는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도 있다. 분양권자는 분양권 매수자에게 “계약금 + 프리미엄(P)” 받고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입주권보다는 세금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