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단어가 연상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출 청소년', '불량 청소년' 등이 연상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위기청소년들에 대해 비판이나 비난은 쉽게 하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비행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돕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청소년쉼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쉼터란 청소년기 가출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쉼터는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대부분 남녀 청소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 기간에 따라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로 나뉩니다.
일시 쉼터는 24시간에서 7일 이내, 단기 쉼터는 3개월 이내, 중장기 쉼터는 3년 이내로 머물 수 있습니다. 쉼터마다 제공하는 서비스도 차이가 있는데, 일시 쉼터는 먹거리, 숙식 및 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단기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장기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학업·자립 지원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쉼터는 총 137개인데,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에는 청소년쉼터 자체가 없어서 이 지역 근처에 사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쉼터의 안전과 위생 역시 문제입니다. 한 커뮤니티에 ‘청소년쉼터가 오래되고 곰팡이도 많이 피어있다.’, ‘청소년쉼터 싱크대가 너무 더러워서 음식을 해 먹기가 싫었다’ 등의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비위생적인 것은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쉼터의 안전에 관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는 시설의 안전 점검과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청소년쉼터의 안전 점검은 지자체 조례와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청소년쉼터를 포함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 점검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만 의존했을 때는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상 청소년쉼터의 안전 점검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포괄적으로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는 안전 점검 의무에 관한 내용이 없어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더욱 강화된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쉼터를 최소한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청소년쉼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쉼터에 안정적인 예산 배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여 질 높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안전 점검을 법제화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이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 존엄한 존재로 성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