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렀다.
고인에게 직계가족이 있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나와 우리 가족이 고인의 장례를 도맡아 치르게 되었다.
고인은 생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무연고 사망과 장제급여에 관해 다뤄보려고 한다.
먼저 장제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다.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8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그렇다면, 평균적인 장례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례부터 장묘까지 총 장례비용은 평균 1,380만 원이었으며, 장묘 방법에 따라 화장은 1,327만 원, 매장은 1,558만 원 가량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비용은 항상 거품이 껴있고 과도하게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이러한 것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장례 과정에서 비용을 흥정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과 고인에게 최대한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유족들의 선의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서울시설공단은 장례비용을 줄일 수 있는 ‘착한 장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착한 장례서비스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추모시설 등을 연계해 기존 장례식 비용의 절반 정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조문객 식사비 240만원, 장의용품 대여비 173만원, 장례식장 사용비 91만원 등이다 (최민아, 2015).
이렇듯 현실적인 장례비용은 아무리 적게 들어도 약 600만 원 가량은 든다.
장제급여로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2020년에 장제급여가 7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긴 했으나 이정도 수준으로 장례를 치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로 장례비 부담 때문에 시신을 무연고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 보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장제급여를 인상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장례에 사용한 모든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무연고 처리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장제급여를 인상하여 당장 장례비용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을 지원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장례의 사회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권리가 있다.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고인이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잘못을 했든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는 삶과 삶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