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권한부여를 통한 개선방안

by JOHN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 다수의 실직자가 발생하자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의 급여로 나누어져 있다.

이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되며,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는 해당 사회적 위험을 겪고 있는 사람 혹은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된다.

자세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구조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구조>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전달체계이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의 수립,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기준 중위소득 결정,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결정 등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수립되면, 정책의 대상자들은 직접 본인이 거주하는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구(區)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구 통합조사관리팀은 대상자의 소득과 더불어, 대상자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소득 및 재산조사 후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 시(市)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기준에 맞는 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40~46% 사이인 사람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표 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빈곤의 늪으로 빠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기 위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는데, 만약 수급권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에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부당하게 수급권을 박탈당하거나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가정사 때문에 현재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사는 자식들이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자 정부는 2021년 10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부분 폐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재산의 소득 인정액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평가해 소득 인정액을 산출한다.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등에 대해 일정 소득환산율(주거용 재산 월 1.04%, 금융 재산 월 6.26%)을 곱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여 이를 소득에 반영한다.

다른 선진국에서 공적부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이 아닌 소득만 조사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재산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오래된 집 한 채가 본인 명의라면 아무리 소득이 없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이 100%인데, 만약 재산가액 500만 원 상당의 낡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월 소득이 최소 500만 원부터 인정되는 것이다.

특히 화물 운반업에 종사하는 등 차량을 사용해 생계유지를 하고 있더라도 소득환산율이 50% 적용되어 월 250만 원의 소득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고, 재산이 없더라도, 자동차가 한 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련의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정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삶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에서는 부모가 가난해도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으면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기꺼이 부양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가정사는 다를 수 있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를 설계하여 부당하게 수급권이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는 수년간 지속되고, 시민사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제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시작했다.

특히 낡은 자동차 한 대, 오래된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없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애가 있어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를 판단하면 안 될 것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정책을 기획·실행할 때에는 정책 대상자의 현실과 생각, 행동들을 이해한 후 이를 적절히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설계·기획하는 사람과 정책 대상자의 차이로 인해 설계·기획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대상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것 간에는 괴리가 발생했다.

그래서 정책 대상자인 저소득층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정책 대상자의 삶의 방식, 그들의 행동 양식들을 제대로 이해한 후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책 대상자들의 삶의 방식이나 현실을 파악한 후 정책을 설계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책 대상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 즉, 권한부여(Empowerment)를 통해 정책 당사자의 의견이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정책의 당사자 또는 정책의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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