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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간 끝에서 온 빛 Dec 15. 2023

배상명령제도

어제 서부검찰청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등기로 보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별 효력없는 배상제도이다. 변호사선임 비용도 모두 빼소 정신적인 충격도 모두 빼고 순수하게 손해본 7200만원 배상명령을 했다. 저걸 신청해도 돈을 못받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라는 증거물과 진술서와 추가적인 서류를 종이와 usb에 넣어서 우편을 보냈다. 법원에 등기를 보내다니 신기했다. 내가 법원에 등기도 보내다니. 일반적인 29세가 걷는 루트와는 다른 길을 걷는 기분이 든다.

평범함과의 타협에서는 나는 항상 이기고야만다.

나는 평범하지않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죄인이 된다.

멍청이가 되고 병신이 되는거다.

사기를 친 사람들은 합리화를 한다.

니가 좀 똑똑하게 대처했어야지하며 바보라고 조롱하듯이. 그들의 뜻에 따라 나는 나의 불행을 합리화한다.

이제 나도 그들의 조롱에 동의를 한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간다. 내가 나를 등신으로 보기로 허용한 것이다.


그래, 내가 등신새끼지 개새끼야 하면서.

등신 새끼가 되기전에는 개새끼보다는 등신새끼가 양심적이니 더 나은거라 느꼈는데 등신새끼가 되어보니 개새끼가 훨씬 나은 것 같다고 느낀다.


그래도 이걸로 내 남은 업보청산은 조금 되었으려나

기대를 걸어본다. 누가 내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내어줘야지. 가난을 이제 싫어하면 안된다.

이제는 가난이 곧 나이기때문이다.


스님이랑 목사님 수녀 교황은 부처랑 예수가 될 수가 없다. 그들은 도망친 사람들이다. 도망치지않는 사회인들이 아무래도 부처가 될 자질을 더 갖추지않았을까?


초년생의 앞길이 이리도 막막할 줄 누가 알았을까

한치앞도 보이지않는 어둠속에서 어찌 어찌 더듬어서 가고는 있기는 한데 이게 맞나? 나를 어지럽게 하는 여러 전파들을 걷어내고 나는 어떤 길을 가야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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