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들여다보기 - 15
미국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타이틀(tilte)이라고 부른다. 버지니아(Virginia) 주의 경우에는 CERTIFICATE OF TITLE FOR A VEHICLE이라고 적혀있다.
그런데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차이가 있다.
한국은 자동차 구입을 할부로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권을 고객이 갖는다. 즉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다만 그 대금을 지불하는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할부라는 방식으로 지불’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금 지불방법과 소유권의 소재는 별개의 문제이고, 고객은 대금 지불 여하는 차치하고 일단 자동차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다만 판매자의 입장에서 자동차 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자동차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미국은 다르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자동차 소유권을 갖는다. 이를 ‘소유권 유보 계약(所有權留保契約)’이라고 한다. 자동차를 일단 고객에게 건네주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는 하지만, 자동차 대금 즉 할부금을 다 갚을 때까지 딜러가 소유권은 갖고 있는 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할부금을 제 때에 갚지 않는 경우가 몇 번 생기면 딜러는 법원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집으로 찾아와서 자동차를 가져간다. 그래도 되는 것은 자동차 소유권이 딜러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기차를 자기가 가져가겠다는데야… 한국은 자동차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기 때문에 판매사가 그냥 가져갈 수 없고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다.
미국은 자동차를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권이 딜러에게 있기에 할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동차 소유권을 증명하는 타이틀을 딜러가 가지고 있다. 할부가 끝나면 즉 자동차 대금을 완납하면 딜러는 그제야 타이틀을 보내준다. 고객은 할부금을 다 갚기 전에는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다. 할부금을 다 갚고 딜러로부터 타이틀을 받은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타던 자동차를 팔 수 있는데, 이때에는 자동차 대금을 받고 이 타이틀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부분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자동차와 함께 건네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동차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타이틀을 이용해서 돈을 대출받을 수도 있다. 이런 자동차 대출을 타이틀론(title loan)이라고 하는데 일반 대출보다 이자율이 높은 것은 불문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