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시위마다 볼모라니요...

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국회로 보내야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그들의 승하차 시위에 대해

젊은 당대표가 '수백만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는 시위'라고 했단다.

볼모…


2017년 7월에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아래에 옮긴다.


그때의 서울 온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생각한다.

부디 잘 계시기를

많이

많이

기원한다.


-------------------------------------------


대중교통 종사자들이 파업을 하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한다고 나무란다.

의료계 종사자들이 파업을 하면

'환자 볼모 파업'이라고 비난한다.

언론들이 더 난리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알게 된다.

그들의 파업에 대해

언론은 매번 그랬던 것 같다.

예외가 있었던 기억이 없다.


파업을 함으로써

누군가가 압박을 받아야 파업이지

파업을 했는데도

아무도 압박을 받지 않다면

그게 무슨 파업일까?

대중교통 종사자의 파업으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그것이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 누군들 알지 못할까...


의료계 종사자들의 파업이 일어나면

파업한 사람들을 마냥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파업의 정당성과

파업에 대응하는 사용자측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봐야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언론을 불신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최근 사이다 같은 소식을 들었다.

참 괜찮은 교장선생님이다.

<이번에 6월 29일 민주노총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총파업에 우리 학교 일부 실무 교육사님들께서 노동자로서의 권리이자 국민 된 사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려고 참여하십니다.>

<모두가 잠시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불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일임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가

자신에게 불편함을 끼치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라면서 불평을 한다.

회사 다닐 때 상사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다.

그 법이 왜 그런 규정을 두게 되었는지 설명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다.

오직 그 법규정이 회사의 이익,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자신의 영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나의 회사원 시절이니까

벌써 15년도 더 된

오래전 얘기다.

요즈음 회사는 조금 나아졌으려나?...



------------------------------------------


2017년에 쓴 위의 글을 찾아서 옮길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2019년에 같은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인천 서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을 더 만났다.

이 교장선생님의 강녕 또한 기원한다.


문장의 유사성에 비추어본다면

어쩌면 같은 분일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