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오늘은 기업 운영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제도는 기업의 연구 전담 조직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인증받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 내에 설립된 연구 조직을 육성하고,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규 신고 대상은 연구개발 활동을 영리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상법에 따른 개인기업, 합명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으며,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지방공기업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특별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각급 학교,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 기관, 산업기술 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 기술 연구조합,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 비영리 기관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소 및 전담 부서 설립 신고를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적 요건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대기업: 최소 10명의 연구전담요원
중견기업: 최소 7명의 연구전담요원
중소기업 및 해외 연구소: 최소 5명의 연구전담요원
소기업: 최소 3명의 연구전담요원
벤처기업: 최소 2명의 연구전담요원
전담 부서의 경우,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최소 1명의 연구전담요원이 있으면 인적 요건이 충족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기업 근무 증빙은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물적 요건은 연구소가 독립된 연구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타 부서와 분리된 별도의 출입문이 필요합니다. 연구공간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타 부서와 공간을 공유할 수 있지만, 칸막이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 개발에 필요한 전용 기자재를 갖추고 적절한 크기의 연구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담 부서 신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내 연구조직을 설립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설립 신고를 접수합니다.
제출된 인증 요건이 검토됩니다.
필요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통보받고 해당 내용을 제출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연구개발 인력 현황 서류 등을 지정된 서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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