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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의 세제 혜택

안녕하세요,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알아볼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탑경영컨설팅과 함께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세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내 연구 전담 팀의 인정 및 설립 신고를 통해 조직된 체계입니다. 이 제도는 연구 전담 팀에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합니다.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에는 개인기업, 주식회사, 합자회사, 정부출자기관, 중소기업 협동조합, 영리조합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각급 학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기능대학 등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  

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세제혜택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혜택들은 기업이 연구개발과 인력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진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 요원에게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 기술기업으로서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세제 특례, 부동산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해당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세제혜택 지원받기 위한 충족 요건  

연구개발 전담 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 요건>  

연구소: 기업의 크기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의 수가 다르게 요구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해외 연구소, 벤처기업 각각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전담요원 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10명 이상입니다.

전담부서: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연구전담요원 수가 최소 1명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물적 요건>  

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독립된 연구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공간은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이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공간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크기여야 합니다.


<추가 지침>  

한 기업에서 여러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면, 연구 분야가 다르거나 위치가 다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연구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신고 접수를 하고, 이후 검토 및 인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신청서,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연구개발 인력 현황, 연구기자재 현황 등 필요 서류를 지정된 서식에 맞춰 작성하고 추가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문의: 문의하기

유튜브 채널: 원탑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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